• 한국노총 "한나라당 개정안 수정해야"
    By 나난
        2009년 12월 15일 03:4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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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이 15일 정례 브리핑을 갖고 복수노조-전임자 임금 관련 한나라당 개정안에 대해 “(노사정 3자) 합의정신에 어긋난다”며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5개 조항에 대해 수정안을 제시하는 한편, “개정안으로 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최악의 사태가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노총은 한나라당 개정안이 전임자 임금 관련 근로시간 면제 활동 범위와 관련해 ‘통상적인 노동조합관리업무’라고 명시한 것에 대해“사무처리 등 극히 노조 내부적인 활동에 국한되게 해석될 수 있다”며 ‘노동조합 업무’로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통상적인 노동조합관리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임의대로 할 수 있다”며 “근로시간면제의 범위는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가 전제된 만큼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4일 발표된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부 등의 노사정 3자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았던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이라는 수식어가 들어간 것에 대해 “노조법에서 보장하는 조합원 권익향상을 위한 고유의 노조활동을 사실상 배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전임자 임금지급 처벌규정과 관련해 한나라당이 ‘타임오프 제한규정이 정한 한도와 범위를 초과하여 임금지급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것’을 신설한 것과 관련해 “처벌규정 삭제”를 요구했다.

    이외에도 한국노총은 한나라당 개정안이 ‘단체협약 유효기간 내에도 노조법 시행에 따라 (단체협약)효력을 무효화’한다는 내용에 대해 “단체협약 유효기간 동안 효력을 인정할 것”을 요구했으며, 교섭 창구단일화와 관련해 “초기업단위노조의 경우 조직대상이나 교섭단위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벗어남에도 불구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교섭을 강요하는 것은 교섭구조상 불합리하다”며 “산별교섭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 모든 노동조합의 조합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 (소수노조의)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것과 관련해 “개별노동조합의 쟁의권 보장”을 요구했다.

    이날 한국노총은 “여야가 신속한 논의를 통해 연내 한국노총의 수정의견을 반영한 노조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며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다자협의체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 “노사정 6자가 모두 참여한다는 전제 하에서 한국노총 역시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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