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노동법, 환노위 새 기준 마련"
        2009년 12월 14일 05:0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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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 개정의 공이 국회로 넘어온 가운데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이 한나라당이 제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법률개정안’에 대해 “시대의 원칙도 이익의 균형도 보이지 않는 안”으로 평가절하하며 “환노위는 미래를 관통할 노사관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 "상임위 다수당이 맡게 해야" 반발

    사실상 추 위원장이 정부(노동부)와 경총, 한국노총 주도의 ‘3자 합의안’에서 비롯된 한나라당의 개정안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요구한 것으로, 추 위원장은 이후 15일부터 각 주체들과의 개별면담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추 위원장 등을 겨냥해 “‘모든 상임위원장을 다수당이 맡아야 한다’는 내용의 입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는 등, 한나라당의 노동법 개정안을 막고 있는 추 위원장을 강하게 압박하는 상황에서, 추 위원장의 ‘원점재검토’ 의지에 한나라당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환경노동위원회 공청회 모습(사진=정상근 기자)

    추 위원장은 14일, 오후 2시부터 국회 환노위에서 열린 ‘복수노조 문제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관한 공청회(공청회)’에서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 노조 자주성, 노사-노노간 상생”을 3대 원칙으로 제시하며 “정부 주도안은 이 원칙에 미흡하거나 외면한 내용으로, 법 적용 시기도 무원칙하게 설정하고,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 위임으로 노사관계의 불확실성과 노조 활동의 예속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추 위원장은 이어 “국회 환노위 안은 앞으로 지속가능하고 노사관계의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원칙과 시대적 요구, 이익의 균형’이라는 3대축이 조화를 이룬 단일안의 도출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환노위에서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이를 위해 노사정 및 정치권 모두 작은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당안 절차, 내용 모두 하자 있어

    추 위원장은 향후 “기로에 선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 처리의 임박한 시한을 오히려 진정성 있는 합의도출 기회로 활용하고, 이를 위해 상호간의 최종 입장을 확인하고 조율하는 여야 및 노사정의 다자협의체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공청회 역시 추 위원장의 관계법에 대한 ‘여론수렴’이 필요하다는 의지로 열린 것이다. 추 위원장은 “얼마 전 발표된 정부주도안은 한나라당과 한국노총 내부에도 이견이 있고, 여기에 참여 못한 노동단체도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며 “여기에 야당이 다른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에서 이번 공청회를 통해 의견 절충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공청회에서는 민주노총 뿐 아니라 한국노총도 한나라당 개정안에 대해 일부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한국노총 손종흥 사무처장은 “지금도 한국노총은 전임자임금은 노사자율로 결정해야 하며 복수노조의 제한없는 허용과 교섭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그럼에도 논의의 물꼬를 트기 위해 노사정 합의를 하게 된 것으로 이 합의가 존중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손 사무처장은 한나라당 발의안에 대해 “24조4항의 타임오프에 대한 제한과 처벌조항은 합의정신에 부합하지 않고, 노동조합만 처벌하는 것은 형평에도 어긋나 삭제해야 한다”며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조항도 단체협약 유효기간까지 효력인 인정되도록 수정되어야 하며 소수노조의 교섭권과 쟁의권이 지나치게 제약받아서는 안된다”며 일부 조항에 반대의사를 드러냈다.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이번 3자합의를 ‘야합’으로 규정하며 “자율교섭을 전제로 한 복수노조 허용과 노사자율에 의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주장했다. 김 실장은 “지난 4일 발표된 소위 4자(3자+한나라당)합의안은 정당성 없는 명백한 야합”이라며 “민주노총을 제외하는 절차적 정당성, 복수노조를 거래대상으로 삼고 전임자임금 지급 금지를 명문화 한 내용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합의안 보다 더욱 후퇴한 것이 한나라당 입법안”이라며 “소수노조 교섭권과 산별노조교섭권을 박탈하고 과반수 대표가 없을 때 노동기본권을 노동부에 일임했으며 파업에 돌입하기 어렵게 만들었을 뿐 만 아니라 타임오프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만들어 대기업 전임자를 대폭 한정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섭창구, 국회 특별기구 통해 대안 마련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도 “더 이상 유예없이 기업 수준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단체교섭권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은 노사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이번 논란과 관련해,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을 금지한 24조2항을 삭제하고 81조4항(처벌조항)에서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부분만 삭제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했다.

    강성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수도 “위헌적 소지가 있는 복수노조 금지를 제거하는 것은 입법부의 의무이며, 이를 유보할 권한은 누구도 없다”며 “복수노조에 따르는 혼란보다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가 더 큰 혼란을 야기시킬 만큼 이를 노사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 시행 후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방안은 국회차원의 ‘특별기구’를 통해 마련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날 참석한 노동부 전운배 노사협력정책국장은 “12.4 노사정합의를 존중하고 합의 취지가 입법안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대한상공회의소 박종남 상무와 경총 이동응 전무는 오히려 “한나라당 입법안 중 ‘타임오프’제 대상으로 추가한 ‘통상적인 노동조합 관리업무’를 삭제하라”며 더욱 강경한 발언을 이어나갔다.

    한나라당 추천으로 공청회에 참여한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종훈 명지대학교 교수는 “아쉬운 면이 없지 않지만, 노사정에서 합의한 만큼 이를 입법안에 충실히 반영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노동부 전운배 노사협력정책국장,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 손종흥 한국노총 사무처장, 박종남 대한상공회의소 상무, 이동응 한국경총 전무,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강성태 한양대 법학대학원 교수, 이종훈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가 참석했으며, 각 참석자들의 주제발표 이후 의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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