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태 위원장 구속
    By 나난
        2009년 12월 14일 12:5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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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용산경찰서가 13일 김기태 철도노조 위원장을 구속했다. 지난달 26일부터 3일까지 8일간 파업을 주도해 코레일(옛 한국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다. 이에 철도노조는 “가진 자의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법부의 현실을 다시 한 번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김 위원장의 구속이 결정된 13일 성명서를 내고 “노사 간 쟁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교섭 대표인 노동조합 위원장을 구속함으로써 형평성을 잃었으며, 사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이 노조의 고소에도 불구하고 허준영 코레일 사장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허준영 사장은 철도 가족들에게까지 협박편지를 보냈고 조합원의 노조탈퇴를 지시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며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고 불법이지만 경찰은 전임 경찰총수 봐주기에만 급급하고 있다”며 말했다.

    또 서울중앙지법 김형두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구속의 이유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자진 출두한 김기태 위원장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구속한 건 그만큼 구속시킬 논리가 부족했다는 반증”이라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용산경찰서로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노조는 “철도노조는 법원에서 이번 파업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 법류 투쟁을 당당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왜곡되고 실추된 철도노동자의 명예를 바로 세우는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철도노조는 향후 시민사회단체와 법률과 단체 등과 함께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해 법적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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