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 사함 받고 거듭난 내 글
        2009년 12월 11일 11:1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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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pter 1 – 발단

    2009년 10월 29일 날아온 이메일 한 통.

       
      

    글 쓴 날짜 2008년 5월 6일. 1년 반이나 지난 글이라 나도 그 내용이 기억나지 않았다.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 읽어보려 위의 링크로 들어갔건만, 글은 이미 지워져 있었다. 편지 아래엔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는 안내가 있었지만, 기억도 못하는 글 때문에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 그냥 넘어가려……

    그런데!!!!!!!!!!!!!!!!!!!!!!!!!!!!!!!!!!!!!
    이미 1년 반이나 지난 글을, 누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삭제신청을 했단 말인가?

    신청자 – H무역경제연구소.
    지워진 글 제목 – ‘**세 ***억대 부자되기’의 정체를 아시는분?…

    퍼뜩. 뭔가 짚이는 게 있어 다음 검색창에 ‘**세 ***억’을 입력했다.

       
      

    이**소장에 대한 손발 오글거리는 찬양일색. 딱 보면 감이 오겠지만, 이**소장(이하 이소장)은 다음 측에 내 글을 신고한 H무역경제연구소의 소장이다. 기억을 간신히 되짚어 보니. 다음 측의 임시 조치로 지워진 내 글은 ‘지하철에서 이소장이 쓴 『**세 ***억 만들기』라는 책 광고를 봤는데, 이 사람의 정체를 아는 사람 있냐?’ 는 요지의 글이었다.

    배운게 도둑질이라, 글을 쓸 때마다 항상 명예훼손에 걸리지 않게 조심조심 써왔는데, 내 글이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니?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글이 지워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복원 신청을 해야만 했다. 그래야 불복을 하든, 이소장한테 사과를 하든 할 것 아닌가? 다음 권리보호센터에 들어가서 복원신청창을 클릭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도 모자라서, 신청인 신분증 사본까지 첨부. 10월 28일에 한 H무역경제연구소 측의 삭제 신청은 신청 당일 즉시 받아들여 주면서, 이에 대한 복원 신청은 왜 이렇게 까다롭단 말인가?

    게다가 복원 신청 사유를 나더러 적으라고 요구한 이상, 나 자신은 내 글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거 아닌가? 그래야 그 글을 보면서 왜 내 글이 무죄인지를 방어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내 글을 금고 안에 넣어서 나조차도 못 보게 해놓고는, 그 글이 다시 세상의 빛을 봐야 할 이유를 나더러 대라니? 기억력 테스트 하자는 건가?

    Chapter 2 – 뱀의 속삭임

    Chapter1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다음에서 편지를 받은 그 날, Chapter1과 동일한 내용을 내가 자주가는 인터넷 카페에 올렸었다. 그리고 3일 후. Chapter1마저 지워져 버렸다. 첫 번째 글에 이어 또 다시 지워진 두 번째 글. 황당했다.

       
      

    신고일자 11월 4일, 조치일자 11월 4일. 역시나 H무역경제연구소의 신고에는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었다. 독자들의 생각은 어떤가? Chapter1이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사실, Chapter1을 카페에 올린 지 이틀도 안 되어 이소장의 비서라는 사람으로부터 재밌는 연락이 왔다. ‘사전통보 없이 삭제 신청해서 미안하다. 화 나셨다면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겠다.’ 라는 요지의 내용. 바로 답장을 날렸다. ‘사과는 됐고, 내 글 내가 확인해보게 삭제 신청이나 취하해 달라. 읽어보고 내가 사과할지, 아니면 당신들 사과를 받을지를 결정하겠다’

    그 다음에 온 답변은 아래와 같다.

    …..(전략)………….
    하지만 저희는 신고라는 개념과는 무관하게
    단지 소장님에 대한 글들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함 이었던 것 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과를 드린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삭제된 미토콘드리아님(주:필자의 닉네임)의 글은 그 자체로서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수하게 사실여부를 묻고자 했던 미토콘드리아님의 글을 바탕으로 전혀 소장님에 대한 근거 없는 수많은 댓글들이 한 사람을 정말 나쁘게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로인해 소장님께서도 정신적으로 힘드셨을 겁니다
    ……..(중략)…….
    부디 미토콘드리아님께서 저희들의 취지를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글을 내린 것에 대한 노여움은 제발 풀어 주세요!!
    이 글 보시면 꼭 연락주세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통화를 통해 대화로 풀고싶은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 또 미토콘드리아님의 언짢음에 대한 합당한 배상을 해드릴 용의도 있습니다.

    무슨 이런 거지같은 일이 다 있나. ‘글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소장에 대한 글이 인터넷에 올라오는게 꼴보기 싫었을 뿐이다. 입 다물어주면 돈 줄 용의도 있다’ 이 얘기 아닌가? ‘됐다’고 거절하자, H무역경제연구소에서 Chapter1마저 신고를 했던 거고, 다음은 그 신청에 응해 제꺽 글을 지운 거다.

    세상에 이런 사기꾼 같은 작자들이 어딨나 싶었지만, 한편으론 내가 봐도 아무 문제 없고 이 사람들도 문제 없다고 인정한 내 글을, 다음이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삭제를 했는지 참으로 궁금했다. (그것도 H무역경제연구소의 신고를 받은 당일 제꺽 지워준 걸 보면 내 글에 아주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 아니겠는가?) 내 주민증을 스캔해서, 처음 지워진 1년 전 글과, Chapter1에 대한 복원신청서를 쓰기 시작했다.

    Chapter 3 – 다음과 고문기술자의 공통점

    막상 신청서를 쓰려고 하니, 눈에 띄는 한 요구사항. 나는 화가 났다. 인적사항을 자세히 적으라는 것보다도, 내 신분증을 스캔해서 첨부하라는 것보다도 더욱 어처구니 없는 요구사항이 있었다. 나는 왜 화가 났을까?

       
      

    왜 내가 ‘복원 신청 사유’를 적어야 하나? 다음의 요구는 80년대 고문 기술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

    80년대 고문기술자들의 행태가 어떠했나? 무작정 잡아온 학생들을, 잡아온 이유도 알려주지 않은 채, 정신 못 차리게 때린 후 백지를 내밀며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니가 뭘 잘못했는지를 쭉 적어봐라"라 하지 않았던가.

    87년 개헌 때 헌법 12조 5항에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를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들어간 이유가 바로 이런 역사 때문이다. 잡아온 사람이 왜 잡아왔는지 이유를 밝히고, 잡혀온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만 방어하는 게 현대 민주국가에 걸맞는 형사절차 아니겠는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잘못한 일을 모두 불라’니, 이 무슨 최후의 날에 재림예수가 내려와 양과 염소를 가르는 시츄에이션이란 말인가?

    (헌법상 다른 권리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와 같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체포, 구속에 관해서만 형사소송법 수준으로 자세하게 규정한 이유는 이런 역사를 되풀이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탓이었다)

    나더러 복원 신청 사유를 적으라는 다음측의 행태는, 사람을 마구 때리면서 ‘니가 맞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으면 말해보라’와 다름 아니다. 현행 헌법의 정신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공격하는 사람이 그 이유를 대야 한다는 절차법의 원리와도 맞지 않는다.

       
      

    이름,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까지 적고 신분증까지 스캔해서 보냈지만, 복원 신청 사유를 요구하는 다음의 행태에는 협조할 수 없어, 위와 같이 써서 신청을 했다.(게다가 내 글을 내가 확인할 수도 없는지라, 사유를 쓰려고 해도 쓸 말이 없었다) 다음 측에서 날아온 답변은 다음과 같다.

    [Daum 고객센터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세상을 즐겁게 변화시키는 Daum 권리침해신고센터 담당자 김**입니다. 문의하신 게시글 임시 조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성하신 게시물이 임시 조치되어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문제 된 글은 특정 단체의 실명(또는 식별 가능한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으며, 해당 단체로부터 명예훼손으로 인한 권리침해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명예훼손 여부는 법률적 판단을 따라야 하는 부분으로서 저희로서는 잘, 잘못을 판단하기 어려우며, 권리자의 신고가 접수되어 해당 글의 임시조치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중략. 글쓴이 주 : 전기통신망법에 대한 소개였음)………………………

    따라서, 고객님께서 복원을 신청하는 사유에 대해서 명확히 기재하여 재접수 해주시면 복원 신청 접수 절차에 따라 처리를 진행하여 고객님께 처리결과를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유를 적지 않으면 신청을 안 받아주겠다는 회신. 그리고 하나 더 알게 된 사실은 ‘특정인(단체)의 실명이나 실명을 식별 가능한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글이 삭제된다’. 그러니깐, 실명이나 실명을 식별가능한 내용이 있고, 지칭된 그 사람이 자신이 명예훼손당했다고만 주장하면 삭제가 된다는 얘기다.

    ‘짐승의 모습을 한 자가 용산에서 사람을 죽였다’라고 글을 쓰면, ‘짐승’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분명한 이상, 언제든 글이 지워질수 있다는 얘기다.

    근데 문제는 이런 어이없는 기준조차 지켜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도대체 기준이 어디까지인가 궁금해서, 이 이후로도 글을 올렸는데, 올리는 족족 H무역경제연구소의 신고로 지워졌다. 이렇게 지워진 글이 도합 5개다. 당연히, 실명이랑 실명 식별 가능한 내용도 지워서 올렸건만, 다!!!!!! 지워졌다. (이 이후에 올렸다 지워진 글 링크를 붙인다. 직접 확인해 보시라.)

    http://cafe.daum.net/snuleet/4KRI/4578
    http://cafe.daum.net/snuleet/4KRI/4577
    http://cafe.daum.net/snuleet/4KRI/4584

    결론 = 다음은 신고만 있으면 무조건 지운다. 실명이 있으면 지운다는 것도 뻥인 듯하다.

    Chapter 4 – 죽은 글 가운데 다시 살아난 내 글

    12월 1일. 복원 신청에 대한 답이 날라왔다. 당연히. 내 글은 전부 살아났다.

    고객님께서 복원 신청하신 아래 게시물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전달해 드립니다. 해당없음으로 심의 결정이 전달된 게시물은 해당 심의 내용에 따라 복원 조치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번호] : 691372
    [등록일시] : 2009-11-09 14:53:23
    [신고주소] : http://cafe.daum.net/snuleet/4KRI/809
    [심의번호] : 922984
    [심의결정] : 해당없음-증거 불충분
    [심의근거] :
    [결정일] : 2009-11-27

    해당 신고정보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해당없음’으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래 –
    ① 신고된 증거(자료)만으로는 관계법령 또는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에 위반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거나 시정요구를 하기 위한 위반사항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결정사유]
    해당 정보는 신고자가 거액의 광고를 하면서 무료강의를 하는 이유가 궁금하다는 내용의 게시글과 이에 대해 답하는 댓글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이 평가나 의견만이 있는 글로서, ‘해당없음’으로 결정함.

    1년 전에 썼다가 지워진 내 첫 번째 글. 사건의 발단이 된 첫 번째 글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길 바란다. (http://cafe.daum.net/snuleet/4KRI/809)

    아이러니 하게도, 이소장측의 신고 덕택에 내 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증(?)까지 받게 된 셈이다. 방송통신심의원회의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내 글, 이젠 동네방네 자신있게 꺼내보이련다. 이소장측에게는 참 안된 일이나, 어쩌랴? 나라의 뜻인데.

    Chpapter 5 – 왜 헌법은 사전검열을 금지하는가?

    12월1일. 내 모든 글이 살아 돌아왔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걸까? 아니다. 피해는 여전하다.

    신고가 있으면 일단 글을 지운다.
    글 쓴 사람의 불복이 있으면 심사해서 다시 살려준다.

    언뜻 보면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보호 사이에 균형을 맞춘 제도 같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다. 일련의 사태는 한국 사회에 사전검열의 악령이 다시 부활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헌법 21조 2항에서 언론에 대한 검열을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표현 내용만큼이나 ‘언제 그 얘기를 하느냐’의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대통령 선거 열흘 전, 대통령 후보의 중대한 비리를 알아내고 이 사실을 내가 인터넷에 올렸다 해보자. 지금의 룰대로라면 실명이 식별 가능한 이상 바로 삭제다. 그리고는 심사한답시고 30일동안 들고 있다가(내 경우엔 심사하는데 3주나 걸렸다) 대통령 선거 끝나고 "니 글엔 문제 없으니 이젠 발표해도 돼"라고 한다면, 당신은 "제 글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 하겠는가 아니면 멱살을 잡겠는가?

    검열기관이 심사한답시고 글을 붙들고 있다가, 글이 제때 발표되지 못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검열을 금지하는 거다.

    지워진 내 글들도 살아나긴 살아났다. 원 위치에서. 그 사이 게시판에 새 글들이 올라와서 내가 글을 썼던 페이지는 이미 10~20페이지 밑으로 내려가 있건만, 내 글은 거기서 다시 생명을 얻었다. 비유를 하자면, 11월 1일자 신문에 난 기사 삭제 해버렸다가, 12월1일에 다시 살렸는데, 12월 1일자 신문에 다시 게재한게 아니라 폐휴지 통에 있을 게 분명한 11월 1일자 신문에서 살아났다고 생각하면 된다. 허허.

    Epilogue – 범인은 한국판 탈레반

    사태의 주범은 탈레반이다. 시장을 유일신으로 숭배하는 한국판 탈레반.
    저들의 신 율법과, 저들이 그토록 신봉하는 유일신 ‘시장’은 과연 어떤 일을 저질렀는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손해배상)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②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다음 측이 H무역경제연구소에 제꺽제꺽 빠르게 반응한 이유. ‘명예훼손만 당했다’는 주장만 있으면, 글을 무조건 지우게끔 되어있는 탈레반의 신율법 44조의 2의 2항 때문이다. 그렇게 안하면 H무역경제연구소 측에 배상책임을 지게 될지도 모를 뿐더러, 과태료까지 물어야 한다. 어떻게 보면 다음도 탈레반이 만든 신율법의 피해자다.

    하지만, 과연 다음을 피해자로만 볼 수 있을까? 신율법 44조의 2의 6항에 따르면, 다음이 제꺽제꺽 글을 지워주면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다음’의 관심은 나의 표현의 자유도 아니었고, 아마 H무역경제연구소의 명예도 아니었을거다. 오직, 최소한의 비용으로 배상책임을 피하는 것 아니었을까?

    실명을 가린 내 3~5번 글까지도 삭제한 걸 보면, 임시조치가 적정하게 운영되는 것보다는 일단 배상 책임 피하는 데만 관심 있는 게 분명하다.

    다음 측은 직원의 실수라고 어물쩡 넘어가겠지만. 그럼 반대로 질문을 해 볼 수 있다. ‘왜 직원이 실수를 했는가?’ 다음 측이 충분한 비용을 들여 임시조치 여부 판단에 잘 교육받은 양질의 인력을 충분히 배치했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졌겠는가?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 표현의 자유 문제를 이익이 우선인 포털업자에게 맡긴 결과가 바로 이거다. 어떤가? 세상에 권리는 소유권 하나 밖에 없다 생각하는 소유권 탈레반이 용산 참사를 일으키더니, 이제는 포털업체를 방패막이 삼아 국민들의 입 마저도 틀어막고 있다.

    학살극에 언론탄압까지, 어찌 그리 하는 짓이 원단 탈레반이랑 똑같을까? 말세가 가까우면 적그리스도가 사방에 나타난다더니. ‘좌파정권’에서의 해방자를 자처하는 한국판 탈레반 수장자리에는 인두겁을 둘러쓴 ‘탈레박’이 앉아있다. 짐승의 표지, 툭하면 예수 운운하는 것이 영락없는 적그리스도다. 죄사함을 받고 나니 더욱 똑똑히 보인다.

    적그리스도를 몰아내는 건, 재림예수 뿐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목수의 아들, 용산의 불길 속에서 돌아가신 6명의 이웃, 죽은 글 가운데서 다시 살아온 내 글. 그리고 탈레반의 폭력을 숨죽이고 바라만 보고 있는 당신의 양심. 모두가 되살아 돌아오길 빈다.

    PS – 다음 측과 H무역경제연구소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예정이다.
    PS2 – 포털의 횡포로 필자와 비슷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함께 사례공유도 하고, 앞으로의 대책(소송 포함) 을 도모하기 위해 ‘네티즌 119센터’를 만들었다.(cafe.daum.net/netizen119) 명예훼손, 검열로 고통받는 네티즌들에게 법률적으로도 조언을 할 생각이다. 관심있는 법률 전문가들의 도움도 요청하는 바이다.

    필자소개
    레디앙 편집국입니다. 기사제보 및 문의사항은 webmaster@redian.org 로 보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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