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노총 "전임자 임금 금지 ILO 위반"
    By 나난
        2009년 12월 11일 03:0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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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렌던 바버(Brendan Barber) 영국노총(TUC) 사무총장이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관련해 조윤제 주영 한국대사 앞으로 항의서안을 보낸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3일 브렌던 바버 사무총장은 항의서한을 통해 “한국정부가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조정법 개악 시도를 철회하고 노동조합을 성숙한 노사관계의 본질적 파트너로 인정하고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또 시행령을 통해 타임오프(Time-off)의 범위와 시간으로 전임자 임금지급을 제한하려는 것과 관련해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 위반이자 퇴행적 조치”라며 “노동자들의 단체교섭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조합 활동의 전임시간과 관련해 “노조 대표자들이 자유롭고 자발적인 단체교섭을 통하여 협상할 수 있는 권리”라며 “영국 노동조합 간부들의 활동은 영국 경제를 지원하는 엄청난 힘이 되었고, 건강하고 생산적이며 동기부여된 노동력을 만들어내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그는 “한국 정부는 ILO의 핵심협약을 위반하면서 많은 노동자들의 단체교섭 권한을 부정하고 있다”며 “한국정부가 이러한 노동악법을 제거하고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한국의 문제 많은 노사관계 시스템과 실추된 국제적 이미지를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브렌던 바버 사무총장은 “올해 일련의 쟁점들에 대하여 당신에게 여러 차례 편지를 보냈지만 답장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이번에는 당신이 답장을 보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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