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용차 회생계획안 또 부결
    By 나난
        2009년 12월 11일 05:1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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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자동차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 4부는 쌍용차에 대한 제4차 관계인 집회를 열고 회생계획안을 조별 표결에 부쳤지만 해외 전환사채를 보유한 회생 채권자조에서 51.98%의 찬성에 그쳐 계획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회생계획 인가를 위해서는 채권액을 기준으로 회생 담보권자의 3/4, 회생채권자의 2/3 주식총액을 기준으로 주주의 1/2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회생안이 부결됨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17일까지 강제인가 여부에 대한 결정으로 선고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이날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관계인집회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다”며 “우리의 요구는 철저히 무시하고, 이명박 정권의 의지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생계획안은 전면 재조정되어야 한다”며 회생안의 내용은 “상하이차의 책임을 묻기는커녕 회생계획안은 상하이차의 지분을 보장하고 3,000여명에 달하는 대량해고를 단행했다는 것과 노동자를 쥐어짜 생산량을 높이겠다는 것이 그 핵심”이라고 말했다.

    또 “회생과 더불어 해고․무급 휴직 노동자 복귀에 대한 계획도 포함되어야 한다”며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희망 없는 공장이 제대로 정상화될 리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간의 성과에만 집착하고 졸속매각에만 혈안이 된 미래 없는 일터에서 나올 자동차는 전망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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