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김기태 철도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By 나난
        2009년 12월 10일 06:3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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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태 철도노조 위원장이 구속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서울 용산경찰서가 김 위원장에 대해 업무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김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11일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에 백성균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합법파업을 진행한 철도노조에 도대체 무슨 근거로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하단 말이냐”며 “파업도 철도노조가 노동법상 파업권을 행사한 것이기에 불법성을 전혀 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이 김 위원장에 업무방해혐의를 적용한 것과 관련해 “합법을 불법으로 둔갑시키는 것은 범죄에 속하는데, 하물며 경찰이 억울한 사람들에 죄를 뒤집어 씌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더 말해 무엇하느냐”며 “명백한 범죄이자 불법행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은 지금 당장 억울한 누명을 쓴 김기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철회하고,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멈춰야 할 것”이라며 “제발 합법을 불법이라 우기는 ‘이상한 나라의 경찰’ 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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