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태 위원장, 경찰 자진 출두
    By 나난
        2009년 12월 09일 02:5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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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태 전국철도노조 위원장이 9일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 김 위원장은 코레일(옛 전국철도공사, 사장 허준영)의 일방적 단체협약 해지에 8일간 파업을 진두지휘했다는 이유로 지난 1일 경찰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김 위원장은 9일 오전 11시30분경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앞에서 “오늘 경찰에 자진 출두해 철도노조의 파업이 합법적이고 정당한 투쟁이었음을 다시금 당당히 밝히고자 한다”며 자진 출두의 뜻을 밝히고 기다리고 있던 경찰차에 몸을 싣고 용산경찰서로 향했다.

       
      ▲김기태 철도노조 위원장이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사진=이명익 기자 / 노동과세계)

    그는 담화문을 통해 “이번 철도 파업은 공익성과 쟁의권의 조화라는 노동법의 개정취지에 따라 단체협약과 임금제도의 개악에 맞서 정당한 목적 사항과 적법한 절차를 모두 거쳐 진행됐다”며 정부와 공사, 경찰의 “불법 파업” 호도에 정면 반박했다.

    또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만 명의 필수유지인력을 현장에 남겼으며, 파업기간 내내 평화적으로 진행됐다”며 “그러나 파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과 정부가 개입해 무리하게 철도파업을 불법으로 몰아붙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자의 정당한 쟁의권은 크게 훼손됐고, 검․경은 지도부와 노동조합 사무실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압수수색 등 과도한 공권력 남용으로 최소한의 노동기본권마저 무참히 짓밟혔다”며 “대통령까지 나선 노동탄압 기류에 사법부마저 경도되지 않을까 우려한다”며 사법부의 편향 판단을 염려했다.

    그는 “이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법을 믿기에 정부의 어설픈 불법규정과 탄압에 대한 사법부의 현명하고도 냉철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이것이 노사관계의 준거로써 노사자율과 노동기본권이 존중되고, 이 땅에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 주는 길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김기태 위원장의 변호인단으로 참석한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김 위원장과 함께 용산경찰서로 향했다.(사진=윤춘호 현장기자)

    김 위원장의 변호인단으로 함께 자리한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 2년간 국민이 많은 아픔을 겪었고, 이제 정권의 칼날이 노동조합을 향하고 있다”며 “철도파업이 합법이라는 결론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만약 오늘의 철도파업을 불법이라 호도한다면 내일은 우리 모두가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노조의 교섭요구에 무파업 선언을 요구하고 있는 공사에 대해 “노동기본권을 지키려고 싸우던 노동자에게 이제는 전향 선언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김 위원장의 자진 출두와 관련해 “철도파업이 합법적이라는 자신감이 있기에 자진 출두하는 것”이라며 “사법부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올바른 판결을 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합법적인 정당한 투쟁을 전개하는 노조를 죽이려 한다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철도노조는 파업과 관련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 집행부 23명에 대해 3차례에 걸쳐 경찰에 출두한다는 방침이다. 9일 김기태 위원장을 시작으로 10일, 각 지역본부장과 11일 철도노조 사무처 조합원들이 출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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