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노조 만만한 상대 아니다”
        2009년 12월 09일 09:3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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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한 협박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사회의 법과 정의가 그렇게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철도노조 김기태 위원장이 철도노조 3만 5천 조합원과 가족들에게 직접 편지를 쓰고 감사와 위로의 말을 전했다. 김 위원장은 9일 발송된 ‘철도노조 조합원 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파업 기간 중에 직접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은 물론 철도 조합원의 가족들에게 감사와 위로의 말을 전했다.

    김 위원장은 편지글에서 “그동안 우리 노조의 파업을 가슴 졸이며 응원하고, 의연하게 이겨내 주신 조합원 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며 먼저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다. 김 위원장은 또 “허준영 사장이 파업기간 중 각 가정에 편지를 보내 유치한 협박을 일삼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한심스럽지만 그것도 우리의 현실이니 담담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위로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파업 이후 철도노조에 대한 온갖 협박이 난무하고 있다며 우려하며 “하지만 징계나 손배에 대한 협박에 마음 졸일 필요는 없다”고 안심시켰다. 김 위원장은 “철도노동자가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법 체계가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며 그 이유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히 “노동조합법에는 합법 파업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나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에게 징계와 민형사상 책임을 포함한 어떠한 불이익도 줄 수 없게 못 박혀 있다”며 합법파업에 조합원의 책임질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와 함께 철도공사 사측에 대해 철도노조가 법적으로 단호하게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미 철도공사 사장을 포함한 60여명을 형사 고소했다”라며 “또한 불법 대체근로 투입으로 발생한 철도노조의 파업 비용 및 조합원 임금손실에 대한 손배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파업 기간 중에 발생한 임금 손실분에 대해서는 전체 조합원이 조금씩 나눠서 그 일부라도 보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철도노조는 모든 조합원이 기본급의 10%를 반납한 후에 파업으로 임금 손실을 겪은 조합원에게 재분배하기로 파업 전에 결의한 바 있다”라며 “다만 전국사업장이다 보니 임금 손실을 조사하고 기금을 모아서 나누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양해를 부탁했다.

    김 위원장은 또 임금피크제나 연봉제, 근무체계 변경 등 노동조건과 관련해서 “우리 법에서는 노동조합이 동의하지 않는 한 일방적으로 노동조건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라며 “그래서 사측이 끈질기게 버티는 노동조합을 깨려고 하는 것”이라며 노동조건 저하와 관련해 합의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당분간 더 힘을 내야 할 것 같다”라며 “당장에 벌어지는 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의연하게 대처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철도노조는 철도 조합원 가족의 삶을 지켜낼 의지와 힘을 가지고 있다”라며 “여기에 가족들이 힘을 보태면 더욱 힘을 얻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철도노조는 이 편지를 9일부터 전국에 2만5천 조합원 가정에 일일이 우편으로 배송할 계획이다. 다음은 김기태 위원장의 편지글 전문

    철도노조 조합원 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글

    가장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할 분들이 철도노조 조합원들의 아내, 남편, 부모, 형제로 이번 철도노조 파업을 지켜봐 주신 여러분들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노조의 파업을 가슴 졸이며 응원하고, 의연하게 이겨내 주신 조합원 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허준영 사장이 파업기간 중 각 가정에 편지를 보내 유치한 협박을 일삼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관리자들이 가족까지 괴롭혔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사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양식은 갖춰야 하는데 불행히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한심스럽지만 그것도 우리의 현실이니 담담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는 파업 중단 이후 온갖 협박이 난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계가 어떠니 손배가 어떠니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협박에 마음 졸일 필요는 없습니다. 철도노조의 단호한 파업에 허둥거리다가 결국 대통령까지 나서게 만들었던 철도공사 경영진이 자신들이 살아남는 방법은 그 책임을 철도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 밖에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철도노동자는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법체계가 그렇게 허술하지도 않습니다.

    파업 중단 이후 철도노조는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철도노조의 파업은 정부가 불법이라고 우긴다고 해서 불법이 되는 게 아닙니다. 노동조합법에는 합법파업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나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에게 징계와 민형사상 책임을 포함한 어떠한 불이익도 줄 수 없게 분명히 못 박혀 있습니다.

    철도노조는 철도공사와 그 동안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이라고 몰아붙인 사람들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차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 철도공사 사장을 포함한 관리자 60여명을 형사 고소한 바 있습니다만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불법 대체근로 투입으로 파업을 무력화하려고 시도함으로써 발생한 철도노조의 파업 비용 및 조합원 임금손실에 대한 손배 청구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사장, 감사, 언론사, 정부 관료 등 불법 파업 발언과 협박으로 조합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사람들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의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도 세상이 저들 마음대로인 지라 ‘법원이 정당한 판단을 해 주겠냐?’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법과 정의가 그렇게까지 무너지지는 않았을 거라는 희망은 있습니다. 만에 하나 저들이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조합원에게 징계 및 손배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은 이미 대법원 판례로 정립된 것이니 지나친 걱정은 안 하셔도 좋을 겁니다.

    철도노조에서 지명한 필수인력을 제외하고 파업에 참여하신 조합원 여러분은 아마 이번 달 월급이 파업기간 만큼 줄어들 겁니다. 철도노조는 파업에 돌입하기 전 임금 손실은 공평하게 나눈다는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임금 손실 전체를 보전할 수는 없겠지만 전체 조합원이 조금씩 나눔으로써 그 일부라도 보전할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조합이 지명한 필수인원의 경우 파업 참가자 못지않게 고생하고 일도 다 했지만 기본급의 10% 정도를 다른 조합원들과 나눠야 하기도 합니다. 철도노조는 모든 조합원이 기본급의 10%를 반납한 후에 파업으로 임금 손실을 겪은 조합원에게 재분배하기로 파업 이전에 이미 결의한 바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임금 보전과 관련해서는 시간이 좀 걸릴 듯 합니다. 아직 준비가 마무리 되지 않았고 우리가 전국 사업장이다 보니 임금 손실을 모두 조사하고, 기금을 모아서 나누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금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파업이 끝나고 ‘철도공사가 이미 예고한 임금피크제나 연봉제, 근무체계 변경 등을 일방적으로 시행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법에서는 노동조합이 동의하지 않는 한 일방적으로 노동조건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공사와 정부가 끈질기게 버티는 철도노조를 깨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분간 더 힘을 내야할 것 같습니다. 좀 더 오래 걸릴지도 모릅니다. 당장에 벌어지는 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의연하게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식, 형제들인 철도노동자는 경찰 출신 사장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철도노조는 여전히 우리 철도 조합원 가족의 삶을 지켜낼 의지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족들이 힘을 보태면 더욱 힘을 얻을 것입니다.

    날씨가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 조합원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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