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삼성 X파일’ 사건 상고
    By mywank
        2009년 12월 04일 06:3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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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가 4일 ‘삼성 X파일 녹취록’을 인용해, 삼성 측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의혹을 산 전․현직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이날 즉각 상고의 뜻을 밝혔다.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명예훼손죄의 입증 정도와 정당행위의 법리, 면책특권의 인정범위 등에 대해 재판부가 명백한 법리 오해를 저질렀다”며 “명예훼손죄와 면책특권을 이번 판결처럼 판단하게 되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는 사건이 거의 없을 것이다.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녹취록이 허위이고 피고인이 녹취록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점을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다"며 노회찬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국회 법사위가 열리기 직전 발언할 내용을 의원회관에서 기자들에게 배포한 부분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공소권이 없어 공소 기각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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