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 '12․12 공무원 대회' 강경 대응
    By 나난
        2009년 12월 04일 04:2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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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양성윤)의 설립신고를 반려한 정부가 오는 12일로 예정된 ‘전국 공무원 노동자대회’를 “정치성 집회”로 규정하고 각 지자체에 대응 지침을 내렸다. 공무원노조 상경 저지 대책반 구성도 지시했다.

    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각 지자체에 ‘09 「전국 공무원 노동자대회」대응 지침’을 내려 조합원의 대회 참석을 원천 차단할 것을 지시했다. 지침에 따르면 오는 12일 열리는 노동자대회에 대해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정치성 집회로 범정부 차원의 엄정 대응”한다며 “대규모 상경 투쟁시 출발(버스탑승) 시각부터 차단”할 것을 종용했다.

    대회 참석 원천 봉쇄령

    또한 “중앙-지방 간 공조체제를 통한 효과적 차단으로 상경을 최소화”하고 “정부 방침에 미온적․소극적 대응한 지자체에 대해 패널티를 부여한다”고 으름장을 놨다.

       
      ▲ 양성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행정안전부의 ’09「전국 공무원 노동자대회」대응 지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이명익 기자 / 노동과세계)

    구체적으로 공무원 노동자대회의 부당성 및 부적절성에 대한 언론홍보를 강화하고, 주요 지방지에 집회 부당성 등을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단체장 책임 하에 소속 기관별 집회 참여자제를 교육하고, 특히 노조 집행부에 대해 연고(緣故) 공무원 선배와 유력인사를 통해 1:1로 설득해 상경을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집회 참가인원, 이동수단(버스), 주요 참가자 등을 매일 파악 후 보고하고, 반 집회 참가 저지를 위한 시․군 ‘상경 저지 대책반’을 편성 운영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침서에서 시군 ‘상경 저지 대책반’ 구성의 예시까지 들며 대책반 구성을 독려했다. 대책반은 지자체 부단체장을 책임관으로 하며 각 실 과장이 반장이 돼 지방유력인사와 선배 공무원을 통해 조합원들을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각 시․군별 상경 저지 대책반 구성 현황을 오는 7일 오전까지 제출할 것을 지지했으며, “11~12일 행안부 파견 지역책임관(5급 이상)과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정확히 작성”하고, 참가 현황과 상경 수단, 집결지 등을 작성해 보고하도록 했다.

    비협조적 지자체 패널티 부여

    지침에는 경찰과의 공조를 통한 집회 참가 저지도 포함돼 있다. 행안부는 "집회 당일 행안부 파견 책임과과 시군구 부서장, 경찰 등이 긴밀한 협조 및 상경 저지에 나선다"며 "징계․형사 처벌 등에 대한 사전 경고․설득 등 기관장(부서장, 실․과장)의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집회 참여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비협조․소극적인 지자체에 행․재정적 불이익조치도 취한다. 지침에 따르면 행안부는 “상대적으로 참가 인원이 많은 지자체(시․도, 시․군․구) 등에 ‘2010년 총액인건비 산정시 삭감”하고, “2009년~2010년 특별교부세 배정을 유보”하는 등 패널티를 부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비협조 지자체를 선정해 언론에 공표하며, 우심지역으로 특별관리해 총액인건비, 특별교부세, 각종 포상 및 타 부처 국비보조 사업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양성윤 "대국민 선전포고"

    이에 양성윤 전공노 위원장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선배들까지 동원해 집회 참여를 저지하고, 공무원 조직 내 노노갈등을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노동부는 지난 1일 전공노가 제출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에 대해 서류 보완을 이유로 반려조치했다. 이에 전공노는 이날 오후 영등포 전공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의 노조 설립신고 보완요구는 사상초유의 허가권 발동”이라며 “노조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노조 무력화 과정”이라고 비판했다.

       
      ▲ (사진=이명익 기자 / 노동과세계)

    양 위원장은 노동부가 규약 제정 절차와 관련해 “조합원 총회의 의결로 제정해야 한다”고 한 것과 관련해 “16만 조합원 중 총회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만 조합원은 참석해야 한다”며 “정부와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10만 조합원이 모여 총회를 열 수 있는 실내장소를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라일하 전공노 사무처장은 “조합원 총회 요구는 사실상 형식적 심사를 넘어 월권행위에 해당한다”며 “보완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가하겠지만 위법한 보완요구는 단호히 거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합원 총회 요구한 속내

    또한 노동부의 요청에 따른 보완 사항을 추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설립신고를 반려할 경우 법률적 대응을 한다는 계획이다. 라 사무처장은 “2007년 전공노가 법외 노조에서 법내 노조로 들어갈 당시 조합원 총회가 아닌 설립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설립신고를 했음에도 노동부는 보완사항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조합원 총회 요구는 설립신고서를 내주지 않기 위한 음흉한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노동부는 규약 기재내용 중 “공무원의 정치적 지위향상과 민주사회․통일조국 건설을 위하여 노조를 결성하고 규약을 제정한다”고 명시된 부분에 대해 “삭제 또는 변경”을 요구했다.

    이에 양 위원장은 “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통일을 지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이에 기초해 대통령은 헌법 제69조에 따라 선서를 했음에도 마치 헌법의 전문이 잘못된 것처럼 헌법에 배치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헌법 제69조에 따라 대통령은 취임 즈음하여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역시 지난해 2월 취임 당시 헌법 제69조에 선서했다.

    이에 양 위원장은 “헌법에 따라 ‘민주사회․통일조국 건설’이란 문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배강욱 민주노총 부위원장 역시 “민주노총 산하 3000여 노조 중 그 어느 곳도 ‘민주사회․통일조국 건설’이라는 규약 기재내용으로 설립신고가 반려된 적 없다”며 “우스운 일이 대한민국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탄압 계속되면 총투쟁 나설 것"

    또 그는 이날 행안부가 전공노 사무실 39개에 대해 강제회수에 나선 것과 관련해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계속할 경우 민주노총이 총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사무실 강제회수와 관련 “정당한 법집행으로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전공노 사무실 회수는 전공노가 지난 10월 적법노조의 지위를 상실, 불법단체로 전환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지난 한 달간의 자진 반납 기간을 부여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아 이뤄진 정당한 법집행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전공노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며 천막이든 거리든 마다하지 않고 노조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오는 12일로 예정된 ‘2009 전국 공무원 노동자대회’ 개최와 관련해 7일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통해 개최 여부와 대응 방침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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