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회찬 대표, 항소심서 무죄
    By mywank
        2009년 12월 04일 11:5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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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X파일 녹취록’을 인용해 삼성 측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이민영 부장판사)는 4일 오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노 대표는 법원의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둡고 긴 터널을 벗어난 느낌이다. 오늘 판결은 제 문제를 넘어서 삼성 X파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것이다”며 “이 문제와 관련이 있었던 삼성 관계자, 중앙일보 관계자, 전현직 검찰, 검경언권 모든 주체들이 삼성 X파일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은 명명백백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삼성 X파일은 국회에서도 해결 못한 문제인데, 법원에서 해결해 준 역사적 판결이다”며 “이 사건의 나머지 300여개 녹취 테입이 아직 서울중앙지검에 남아있다. 이 문제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 유사한 사건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국회가 새로 밝혀야 할 것이다. 삼성 X파일의 진실이 수십 년 이후에 밝혀지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노 대표는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사필귀정이라고 본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를 드린다. 재판과정에서 제가 주장했던 내용이 거의 다 받아들여진 것 같다”며 “사법부가 마지막 양심까지 버리지 않고 판결을 내린 것 같다”고 말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심상정 전 진보신당 공동대표 “지극히 정당하고 당연한 결과다. 오늘 재판 결과는 노회찬 대표를 포함해 진보신당을 옭죄어 온 정의롭지 못한 사슬이 상식과 정의에 의해 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 재판 결과는 정당하고 상식적인 것이지만, 상식과 정의가 ‘절반’만큼 이긴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재판장에 서 있어야 할 사람은 노회찬 대표가 아니라, 떡값으로 권력을 유지하는 부당한 세력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은 “노회찬 대표에 대한 항소심 무죄 선고는 너무나도 당연한 귀결이며, 법원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억울한 일로 우리 모두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던 것이 시원하게 뻥 뚫리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노 대표 측 변호인인 박갑주 변호사는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오늘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고, 법원이 정당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삼성 X파일 사건’은 지난 97년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과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이 검찰 고위간부들에게 ‘떡값’을 줬다는 내용을 당시 안기부가 불법 도청한 사건이다. 노 대표는 2005년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의혹을 받은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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