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
    By 나난
        2009년 12월 04일 11:2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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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위원장 양성윤)의 설립신고를 반려했다. 전공노의 설립신고서 내용 중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이유다. 이에 전공노는 내용을 보완해 다시 설립신고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3일 노동부가 전공노가 제출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와 관련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가입 여부 △규약제정, 대의원 선출 등의 절차△규약의 법령위반 사항 등을 들어 "조합원 가입대상, 산하조직 및 조합원수 허위기재 가능성 등이 있다"며 24일까지 보완을 요구했다.

    노동부는 공무원 노조의 가입대상과 관련해 구 전공노에 가입된 해직자 82명이 가입돼 있는지 여부에 대해 소명을 요구했다. 또 양성윤 전공노 위원장을 비롯해 파면·해임된 조합원들의 조합원 자격에 대해서도 입증을 요구했다.  

    아울러 규약 전문 및 사업에 ‘정치·경제·사회적 지위향상과 민주사회·통일조국 건설을 위하여’로 규정돼 있는 것과 관련,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공무원 노조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약 제정의 경우 조합원 총회가 아닌 대의원대회 의결로 제정됐다며 이를 시정할 것으로 주문했다.

    윤진원 전공노 대변인은 “현재 설립신고 반려 사유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가 내용상 보완을 요구하면 반려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충해서 재 설립신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전공노는 지난 28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조합 명칭을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으로 변경하고, 1일 노동부에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다. 전공노는 이날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의 설립신고 반려에 대한 입장 발표와 향후 대응 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 3일 서울 양천구가 양성윤 전공노 위원장에 대해 해임을 통보했다. 지난달 30일 서울시 징계위원회로부터 양 위원장에 대한 해임 결정을 통지 받은 양천구가 이날 해임 처분은 통보한 것. 전공노는 구제신청을 한다는 계획으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양 위원장의 조합원 신분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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