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책기관 또 단체협약 해지
    By 나난
        2009년 12월 03일 01:4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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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동연구원에 이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노동조합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연구원은 “노조의 대화 거부”를 단체협약 해지의 이유로 들었지만 노조는 “단체협상 제안에도 불구하고 2달 만에 협상안을 제시하며 노골적으로 단체협상을 피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일, 정부출연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공공연구노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지부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연구원은 “노조와의 단체협약 개선을 요구하고 지난 9월 1차 협상 이후 4차례 협상 자리를 가졌지만 노조의 성실한 대화 거부로 진전 없이 끝났고, 이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측은 "노조가 설립이후 초법적 단체협약을 내세워 연구원 경영의 근간이 되는 연구원 원규에 노조의 이익에 부합하는 조항들을 반영시켜 왔다"면서, "연구원 장기발전을 위한 조직개편 혹은 경영제도 도입 및 개선 때마다 단체협약상의 ‘노조합의’를 근거로 경영진의 경영권을 제한하거나 실질적인 경영에 관여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은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지부장은 “지난 9월말경 단협안을 제시하며 교섭을 제안했지만 사측은 2개월이 넘도록 검토안조차 내놓지 않다가 지난 30일(월요일) 오전 교섭안을 내고 오후에 교섭을 재개하자고 제안했다”며 “이에 노조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니 이번주 내로 날을 잡자’고 제안하자 사측은 ‘노조가 교섭을 회피했다며 단체협약을 해지했다”고 설명했다.

    또 연구원이 “노조가 경영에 관여해왔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경영권에 대해서는 최대한 연구원의 뜻대로 진행했으며, 조직개편 역시 우리와 합의한 적 없다”며 “또한 노조 간부에 대한 징계 문제와 관련해 징계위원회 구성을 노사 동수로 구성하게 돼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사측이 임명한 위원들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지부대의원을 파면시키기도 했다”고 말했다.

    박 지부장은 “단체협약이 있다하더라도 올해부터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미 단체협약에 명시된 인사 경영권 참석이나, 조합원 범위 문제 등에서도 사측은 개악을 요구하며 합의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지부는 연구원의 단체협상 해태와 일방적 해지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제소하는 한편, 이날 오후 2시 조합원 총회를 열고 연구원의 일방적 단체협약 해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노동연구원을 시작으로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사, 가스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이 노조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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