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식 '헌재놀이'
        2009년 12월 02일 06:1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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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식의 논리라면 공기업 노조가 하는 파업은 모두 다 불법으로 만들 수 있다. 철도노조가 급격하게 악화되는 근로조건에 맞서 파업을 해도 대통령은 ‘공기업 선진화에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논리를 덮어씌워 노조가 정치파업을 하고 있다고 제멋대로 규정하고 합법 파업을 불법으로 매도한다.

    반신불수법인 공무원노조법에도 허용되어 있는 휴일 합법 집회 참가가 마치 불법인 양 형사소송법의 절차마저 무시한 채 새벽에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촌놈 겁주기 위해 수백 명의 경찰까지 동원하는 스펙터클을 연출했다.

    그것도 공무원노조가 새롭게 노조 설립신고를 하던 날 말이다. 이건 완전히 공무원노조 자체를 부정하고 노사관계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공무원노조 압수수색에 이어 철도노조도 압수수색하고 같은 날 한국노동연구원에 대해서는 직장폐쇄가 단행되었다. 마치 공기업노조와 공무원 노조에 대해 이명박식 철권통치의 계엄령이라도 떨어지는 듯한 형국이다.

    법과 원칙, 그리고 글로벌 스탠더드를 입만 뻥긋하면 강조하던 이명박 대통령이 앞장서서 그것들을 짓밟고 있다. 철도노조는 파업의 목적이나 수단, 그리고 절차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합법의 테두리 내에서 진행해 왔다.

    돌다리도 두드리는 격으로 지난 9월 8일 철도노조의 시한부 파업이 합법이었다는 충남노동위 판정까지 받아가며 파업의 합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유지업무를 남겨두고 파업을 진행했던 것이다. 오히려 충남노동위의 판정은 코레일측의 대체인력 투입이 부당노동행위라며 사측의 불법성을 지적했음에도 이번에도 여전히 대규모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미디어법 날치기는 불법이지만 유효하다는 헌재 판결을 역으로 따르는 것인가? ‘목적, 수단, 절차는 정당하지만 그래도 불법이다’라는 게 이명박대통령식 해석이다. 이런 철도노조파업이 불법이라면 앞으로 모든 공기업노조의 파업은 모두 이명박 대통령의 유권해석 눈치를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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