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패 지방의원, 의정비 지급마라”
        2009년 12월 02일 09:4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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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경우 106명의 시의원 가운데 사법처리를 받은 의원수가 37명에 이르고 있다. 시의원 3명당 1명 꼴로 범죄를 저질러 사법 처리되었다는 의미다.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의정활동비를 지원받고 있다. 특히 뇌물, 특가법, 알선수재 등 부패비리 관련된 의원들도 의정활동비를 지급받고 있다.”

    서울시 의원 3명당 1명 범법

    지방의원들의 도덕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의정비를 지급해왔던 기존의 관례가 바뀔 수 있을까?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과 ‘구속지방의원 의정비지급제한 국회청원운동본부’는 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속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비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조승수 의원 측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의원 사법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6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지방의원 가운데 광역의원 71명과 기초의원 155명 등 총 226명이 사법처리 된 바 있다.

    그 중 선거법 위반이 169명(75%)으로 가장 많았고, 뇌물(10명), 특가법(2명), 알선수재(1명), 정치자금법(2명) 등 뇌물수수 및 부패비리에 관련된 지방의원도 있다. 게다가 이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만의 통계이므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례까지 감안하면 그 숫자는 더 불어날 전망이다.

    특히 이 중 서울시 광역의원의 경우 106명 중 37명이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6명이 뇌물수수이며 특가법이 1명,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사법처리도 1명이 포함되어 있다. 조 의원은 “뇌물로 사법처리가 확정된 광역의원 6명 모두 서울시 의원이었다는 점에서 서울시의회 부패지수는 전국 최고이며, 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부패지수 전국 최고"

    그러나 이들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의정활동비를 100% 지급받고 있다. 현행법상 지방의회의원에 경우 일정 범죄 요건에 대해 형이 확정되어도 활동비를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이들은 구속된 상태에서도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을 전액 받고 있다.

    이는 구속상태의 경우 구금 후 3개월까지 연봉월액의 70%, 그 이후에는 연봉월액의 40%만 지급받게 되어있는 지방자치단체장과도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회청원운동본부’의 고승희씨는 “전주시의회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기초의원 3명이 1년 가까이 의정활동비를 지급받고 있어 이번 기회에 국회에 청원하게 됐다”고 했다. 조승수 의원도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문제이므로 지방의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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