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강 사업'은 '대운하'가 맞다"
        2009년 12월 01일 03:3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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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사업’은 정말 ‘대운하’인가? 국토청이 4대강 보를 건설할 턴키업체에 설명자료로 제공한 ‘다기능 보 기본구상(기본구상)’도면에서 배가 오갈 수 있는 ‘갑문’이 발견되었다.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1일 오후 이 같은 사실을 폭로하며 “4대강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주장했다.

    이는 ‘4대강 사업’이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포기선언한 ‘대운하’의 전 단계라는 의혹을 증폭시키는 것으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난 9월 한나라당 의원 연찬회에서 “갑문과 터미널을 설치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것과,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지난해 “운하를 하려면 갑문을 만들어야 하지만 그런 계획이 없다”는 것과 배치되는 것이다.

       
      ▲’갑문’이 명시되어 있는 ‘다기능보 기본구상'(자료=김진애 의원실)
       
      ▲함안보 기본구상 그림(가운데) 왼쪽 상단에 작은 박스사진으로 네덜란드 운하를 지나고 있는 배 사진이 삽입되어 있다.(자료=김진애 의원실)

    김 의원이 이날 공개한 ‘다기능보 기본구상(2009.7)’은 과업개요·보 설계기준·해외조사사례·다기능보 기본구상(안) 등 4개 목차, 총 114쪽으로 구성돼 있다. 그런데 이 자료 중 보 설계기준을 표시한 안양식 수문 가동보에 ‘갑문’이 명시돼 있다.

    배 오가는 ‘갑문’ 발견돼

    또한 경남 함안에 설치되는 함안보 기본구상 안에는 컨테이너를 싣고 네덜란드 운하 보를 지나는 ‘화물선’이 오가는 사진이 표시되어 ‘보’를 만드는 진의를 의심케 하고 있다. 특히 함안보는 ‘침수논란’이 벌어지는 곳으로 착공식이 돌연 취소되기까지 한 곳이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결국 4대강 보 건설을 맡은 턴키 입찰업체에 제시된 정부의 ‘기본구상’은 갑문이 포함된 보의 도면과 배가 왕래할 수 있는 운하용 수문을 설치하는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복원은 내가 하고, 이를 연결하는 것은 다음 대통령이 판단하면 된다’고 발언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엄청난 규모의 준설을 통해 6m 수심 확보에 집착한 이유 또한 수질 개선이나 홍수 예방이 아니라 결국 대운하를 위한 물길 확보에 있었음이 명백하다”며 “턴키1차 낙찰업체의 기본계획서 일부를 분석한 결과 가동보 구간의 기둥 간 길이가 최소 40m이상이고 충분한 가용높이를 확보하여 갑문설치가 용이하게 설계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밝힌 낙찰업체의 기본계획서는 낙동강 18공구(GS건설), 낙동강 23공구(대림산업), 한강 6공구(현대건설)이다.

    김 의원은 “4대강의 보를 운하로 설계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정부의 해명은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에 불과하다”며 “4대강 사업이 1단계 운하사업임이 확인된 이상 4대강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전면적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보’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4대강 예산안 심의 거부

    한편 ‘4대강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 국토해양위 ‘2010예산안 소위’는 여야간의 견해차로 파행으로 마무리되었다. 민주당 예산안 소위 소속 의원들은 이에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사업의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국민적 관심과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의안’을 먼저 심의해야 한다”며 소위 불참을 선언했다.

    이날 2010예산안 소위에서는 ‘4대강 사업 예산안’이 ‘예비타당성 조사 결의안’보다 먼저 심의하도록 회의순서가 정해져 있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와 함께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4대강 사업 예산심사의 경우 심의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관례가 없다’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안 소위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당 최규성 의원은 “한나라당은 ‘다수결’로 예산안을 표결하겠다는 입장이나, 이는 한나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소위의 특성상, 표결을 한나라당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다수결을 강행할 경우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예산소위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4대강 사업은 사업의 목적(홍수억제, 물확보, 수질개선, 일자리창출)에서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업추진 절차가 불법, 편법, 위법으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의사일정에서 뒷번호로 밀려있는 ‘예비타당성조사결의안’을 먼저 심의해 이들 문제점을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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