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정권과 사측이 불법"
    By mywank
        2009년 12월 01일 02:2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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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민변 노동위원회,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는 1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목적, 수단, 절차, 주체적 측면에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정당한 단체행동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파업의 불법성을 지적하는 정부와 사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장혜진 노무사는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철도노조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단체행동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탄압하는 것은 정권과 사측이 오히려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책임지고 ‘불법’을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코레일 자본도 ‘불법’을 망설일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철도노조와 공사의 단체교섭은 지난해 11월 강경호 전 사장의 구속으로 중단됐고, 올해 5월부터 단체교섭이 재개되었다”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이 종료된 이후에도 철도 노사는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집중교섭을 진행하였으나, 도리어 공사는 지난달 24일 일방적으로 단협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법률가들, 철도노조 파업 정당성 주장

    이들은 이어 “이에 노조는 2만5천여 조합원 가운데, 필수유지업무 대상자 1만여 명을 제외한 1만5천여 명이 참여한 정당한 단체행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노조에 대한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파업이 불법이라고 규정하지 못했고, 검찰 또한 불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만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사진=이은영 기자 

    사측의 대체인력 투입과 관련해, 이들은 “충남 지노위는 지난 25일 ‘노조의 9.8 파업에 사측이 대체인력을 투입한 행위는 단체협약 위반일 뿐만 아니라 노조의 정당한 단체행동권의 행사를 방해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내렸다”며 “하지만 지난 26일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 철도공사는 또 다시 외부 대체인력을 대거 투입했다”고 비판했다.

    노조 집행부에 대한 경찰의 체포영장 신청과 관련해, 이들은 “정당한 파업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집행부 15명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이 전격적으로 단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은 노조를 말살하기 위한 MB정권의 반노동자 정책을 재확인시켜준 사안으로, 정권 주도하에 이루어진 공안탄압이다"고 밝혔다.

    "국가기관 총동원, 불법파업으로 만들어"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변 권영국 변호사는 “국가기관이 총동원돼서 합법적인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만들고 있다”며 “노동문제 전문가이자 변호사로서 제가 볼 때도, 도대체 철도노조가 절차 수단 방법 주체 목적 중에서 불법으로 하는 게 뭐가 있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측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는 철도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이며, 노조 파업에 대한 정권차원의 탄압은 공기업 노조를 완전히 괴멸시키겠다는 의도”라며 “정부와 사측은 ‘없는 불법’을 끄집어내려고 하고 있다. 철도노조의 파업은 합법이고 적법하다. 이는 법원에서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변 권두섭 변호사도 “지금까지도 정부는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어떠한 이유 때문에 불법인지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있다”며 “예전에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파업이 불법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혔지만, 정부는 현재까지도 분명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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