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연구원 '단협해지' 이어 '직장폐쇄'
    By 나난
        2009년 11월 30일 07:0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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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동연구원(원장 박기성)이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한국노동연구원지부(노동연구원 노조)는 30일, 한국노동연구원이 이날 오후 4시 노동연구원 노조 소속 조합원 51명에 대해 노동부남부지청에 직장폐쇄 신고서를 제출했다.

    연구원이 내세운 직장폐쇄 신고서 제출 사유는 △마이크 등을 이용해 소음(80mb)을 끼치고 △선결조건으로 규정개정(평가체계) 무효화를 내세우며 △사측이 교섭타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는 등 3가지다.

    "연구원이 합의사항 돌연 번복"

    하지만 노조는 “80데시벨이 넘는지는 확인해 봐야 하며, 교섭 이후 규정 무효화를 선결조건으로 내세웠다고 하지만 11월 16일 노사합의를 통해 ‘평가체계 개편과 관련된 규정에 대해 임금교섭에서 다시 결론지어질 때까지는 시행을 유보한다’는 합의를 도출했다”고 반박했다.

    또 연구원이 교섭타결을 위해 노력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28개 조항 중 대부분의 조항에 잠정합의하며 타결 직전까지 갔지만 이후 입장을 번복한 것은 사측"이라며 "지난 26일까지 교섭을 진행하고 주말 내내 아무런 연락도, 수정안을 요구하지도 않다가 갑작스레 직장폐쇄를 단행했다”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노사는 고용안정위원회의 노사동수를 직급별 노사 대표 3인과 사측 본부장 3인으로 구성하되, 직급별 대표 3인에 대한 임용권을 노조에 주는 것을 단체협약에 넣는 것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연구원이 지난 26일 돌연 고용안정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내용을 단체협약에서 빼자고 요구했다.

    여기에 이미 노사 합의를 이룬 ‘조합임원 징계시 징계위원회 9인 위원 중 노조지명 3인, 내외부 인사 1인을 포함’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지난 28일 연구원이 파기를 선언하며 입장을 번복했다.

    갑작스런 직장폐쇄 단행

    노사 양측은 11월 10일 본교섭을 시작으로 지난 26일까지 8회에 걸쳐 실무교섭을 진행해 왔으며, 노조의 인사위원회 1인 참가, 규정심의위원회 1인 참관 등 경영참가와, 징계, 비정규직 문제 등 28개 쟁점조항에 대해 잠정합의한 상태였다. 김가람 연구원노조지부 쟁의국장은 “사측이 입장을 번복하며 양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연구원의 직장폐쇄 조치에 노조는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또 연구원 9층 로비 일부를 점거하고, 직장폐쇄의 부당성을 알리는 한편 향후 대응 방침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 국장은 “1일 한국노동연구원 9~10층에 대한 공격적 직장폐쇄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2월 한국노동연구원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공공연구노조 14개 국책연구기관 중 최초로 일방적으로 해지한 바 있으며, 연구원은 일방적 단체협약 해지가 “정당한 경영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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