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성 1천일 콜텍악기 '부당해고' 승소
    By 나난
        2009년 11월 30일 10:5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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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일이 넘도록 복직 투쟁을 벌이고 있는 전자기타 제조업체 콜텍악기 해고자에 대해 법원이 ‘복직’ 판결을 내렸다. 중앙노동위, 행정소송(1심)에서 잇따라 패소를 받은 이후 내려진 값진 승소 판결이다.

    30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7일 콜텍악기 해고노동자 26명에 대해 “사용자측이 해고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들을 “복직시키라”고 판결했다. 같은 계열사인 콜트악기 해고자 21명 역시 지난 8월 11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사측, 대법에 상고할 듯

    전자기타를 생산하는 콜트․콜텍은 세계 전자기타 시장의 30%를 점유한 유수의 기업이다. 콜트악기는 인천의 콜텍, 대전의 콜텍, 인도네시아, 중국 등 6개 법인을 소유하고 있다. 콜트악기는 지난 1996년부터 2007년까지 누적흑자 878억 원을 벌어드렸지만. 지난 2006년 8억5,000만 원의 당기순손실을 봤다는 이유로 일방적 집단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이에 금속노조 콜트콜텍악기지회는 사측의 부당해고와 위장폐업에 항의하며 1000일이 넘도록 복직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인근 금속노조 콜텍지회장은 “중노위와 1심에서 패소한 상황에서 승소한 것이라 의미가 있다”면서도 “사측에서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여 향후에도 계속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콜트콜텍지회 노동자들은 오는 1월 미국에서 열리는 NAMM 쇼(The National Association of Music Merchants) 에 9박10일 일정으로 참석해 콜트콕텍의 부당해고에 대해 알린다는 방침이다.

    이번 판결에 금속노조는 “해고는 부당하다는 것이 법원들이 내리고 있는 결론”이라며 “결국 잘나가는 회사가 노동자를 해고하고 노조를 파괴하기 위장폐업까지 한 몰상식한 행태가 계속 증명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또 “대법원의 판결도 분명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속노조는 “콜트콜텍은 더 이상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지 말아야 한다”며 “이번 판결은 위장폐업을 통한 노동자 해고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우리 사회에 보여준 중요한 의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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