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 많이 벌면, 벌금도 더 내라"
        2009년 11월 27일 03:55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조승수 진보신당 국회의원이 26일 범죄자의 경제적 격차를 반영해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일수벌금제도의 도입에 관한 특별법안’(일수벌금제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일수벌금제는 피고인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벌금을 차등 부과해 소득별 느끼는 고통을 동일하게 적용시키는 법안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벌금제는 벌금 총액만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었다. 때문에 피고인의 경제적 격차에 의해 벌금형에 대해 개인이 느끼는 고통의 정도는 다를 수 밖에 없는 상황. 이를테면 실수로 불을 낸 사람에게 현행법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데, 월 소득이 낮은 사람이 느끼는 금액의 크기와 높은 사람이 느끼는 부담의 크기는 다를 수밖에 없다. 

       
      ▲ 사진=조승수 의원실

    이번에 발의된 일수벌금제 도입법안은 벌금형에 해당하는 기간(벌금형의 일수)과 하루당 벌금액(1일 일수정액)을 곱해서 벌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의 경제적 격차를 감안하여 일수정액를 달리 적용시킬 수 있어 피고인의 경제적 격차를 감안해 서로 비슷한 처벌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일수벌금제가 도입되면 경우 재판부가 실수로 불을 낸 행위에 대해 벌금형 일수를 별도로(예를 들어 100일로) 선고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경제력을 고려하여 부유한 피고인에게는 100만원, 가난한 피고인에게는 1만원 등 1일 일수정액을 선고해 부유한 피고인과 가난한 피고인이 각각 1억원과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는 것이다.

    조 의원 측은 “이럴 경우 피고인의 불법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벌금형의 일수가 결정되고, 피고인의 재산이나 수입 등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1일 일수정액을 결정함으로써 형벌 효과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벌금형을 형평에 맞게 부과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사법 당국의 양형규정에 대해 뿌리 깊은 불신이 여전한 상황에서 이번의 일수벌금제 도입이 사법정의를 구현하는 데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일수벌금제는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과 독일, 오스트리아에서 시행하고 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