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노조 탄압한 공무원 포상?
    By 나난
        2009년 11월 27일 10:5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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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가 "공무원단체 불법관행 해소 등에 공헌한 공무원 121명에 대해 포상한다"며 각 시․군․구에 ‘2009년도 선진 공무원 노사문화 정착 유공자 포상계획’을 하달한 가운데 포상 대상자 배제 조건에 "시국대회 및 통합노조 설립 등 징계요구자"를 명시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27일, 통합공무원노조(위원장 양성윤)에 따르면 행안부는 ‘포상계획’에서 “성숙하고 생산적인 공무원노사 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유공자 포상계획을 만들었다”며 “공무원단체 불법관행 해소 등에 공헌한 공무원 121명에 대해 포상한다”고 밝혔다.

    통합노조 포상 제외

    하지만 문건에 따르면 포상대상자 요건 중 "기관 노조관리 책임성 확보를 위해 불법활동 관련기관 및 단체는 배제"한다며 "7.19 시국대회 및 통합노조 설립 등 총투표관련 징계요구자가 속한 기관"을 제외할 것을 명시했다.

    이에 통합공무원노조는 “결국 통합공무원노조 소속 조합원 및 통합공무원노조는 배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이것이 이명박 정부가 자랑스럽게 떠들고 있는 노사선진화의 현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또 포상대상자 요건을 "공무원단체(노조, 직협) 업무 또는 단체활동을 수행한 자"로 "공무원단체의 불법관행 해소 적극 추진기관 소속 공무원" 등으로 정하며 "장관포상 업무지침에 의한 포상기준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추천"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노조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때려 부수고, 노조 활동과정에 시시비비를 가려 징계를 주도록 앞장 선 공무원들에게 상을 준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또 ‘노조 업무 또는 단체활동을 수행한 자’를 포상대상자 요건 중 하나로 둔 것과 관련해 윤진원 통합공무원노조 대변인은 "노노갈등을 부추기는 한편, 정부에 날을 세우는 노조와 어용노조를 분리시켜 공무원노동조합을 탄압하려는 술수"라며 "그간 축협이나 개별노조 등 정부에 순응적 노조에게만 상이 돌아갔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지난해 역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노동조합에서는 단 한 명의 대상자도 나오지 않았다.

    강기정, 공무원 정치활동 제한 완화 개정안

    한편, 지난 25일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공무원의 정치활동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최근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에 대한 맞불로, 강 의원은 "공무원의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거나 정책에 관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들은 현행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정치활동’으로 축소했다.또 현재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공무 외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된 것을 ‘근무시간 중에는 정당한 노조활동 이외의 공익 목적에 반하거나 직무집행을 해태하는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바꿔 집단행위의 금지 범위와 시간을 완화했다.

    아울러 교원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이 현재 ‘노동조합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는 것을 ‘다른 법률에 의해 공무원(교육공무원)에게 금지되는 정치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로 개정했다.

    강 의원은 “현행법과 최근 행안부의 시행령 개정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지위를 이용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서까지 선거운동금지를 적용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재의 판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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