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대 노총 총력투쟁 선언
    By 나난
        2009년 11월 26일 02:3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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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정 6자 대표자회의가 결렬로 마무리됨에 따라 양대 노총이 투쟁 모드로 전환했다. 양대 노총은 26일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시행이 현실화될 경우 총파업 등 총력투쟁에 들어간다”며 “공동 총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연대투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대 노총은 오는 28일 공공부문 대규모 집회를 시작으로, 12월 8~9일 이틀간 수도권 간부 공동상경농성투쟁을, 19일에는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한 전국민중대회 개최를 공동 주최하기로 했다.

       
      ▲ 민주노총이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노사정 6자 대표자회의 결렬에 유감을 표하는 한편,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선언했다.(사진=이명익 기자 / 노동과세계)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장관이 법에 의한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가 글로벌 기준인 양 왜곡선전에 몰두하는 등 사실상 노사정 6자 회의를 기만했다”며 “오늘 이후 민주노총은 총력투쟁에 본격 돌입할 것이며 양대 노총의 공동 집회와 공동총파업을 위해 즉각 실무팀을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전임자 임금금지 법 조항은 1996년 김영삼 정부시절 여당인 신한국당이 일방 합의로 날치기 통과한 것으로, 당시 노동계는 20만 명이 참여하는 파업을 벌였다”며 “노동부와 사용자는 13년 간 유예해 온 법을 시행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만, 13년 간 유예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 법안을 시행하려는 것이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7일 1천명 단위사업장 대표자 소집 투쟁계획 마련을 시작으로 12월 8일 지도부 여의도 농성돌입, 16일 1만 간부 상경투쟁, 18일 전국동시다발 투쟁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라는 독소조항이 배제되지 않는다면 6자 회의 시한 연장과 기만적인 연착륙 방안 모두 의미가 없다”며 “칼자루를 쥔 정부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역시 여의도 천막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악법 조항과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한 기업단위 복수노조 도입을 강행하려한다”며 “오늘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접수하고, 전국적인 총력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특별기자회견.(사진=이은영 기자)

    한국노총은 한나라당과 정책연대 파기를 포함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오는 28일 산하 16개 시도지역본부별 총인원 20만 명이 참여하는 전국동시다발 집회를 개최하고, 각 지역의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한다.

    또 다음달 15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9일로 앞당기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26일 현재 총파업 찬반투표는 86%의 찬성률을 보이고 있다.

    또 총파업 찬반투표 종료 다음날인 12월 1일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파기와 100만 조직 총파업돌입의 구체적인 일정을 포함하여 총력투쟁과 관련해 중대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장 위원장은 “총력투쟁은 12년만의 공동총파업을 포함하는 양대 노총의 강력한 연대투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25일 열린 노사정 6자 대표자회의에서 정부는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를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연착륙 방안을 찾자는 견해를 고수한 반면 노동계는 복수노조는 허용하되 정부안에 따른 창구단일화는 불가능하고 전임자 급여지급은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경영계는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모두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대 노총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사업주를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겠다는 악법 조항을 그대로 두고 어떠한 연착륙 방안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을 행정법규로 강제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가 법리에 어긋나는 위헌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마당에 어떻게 연착륙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양대 노총은 대화의 끈도 놓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장석춘 위원장은 “중대선언이 예정된 12월 1일 이전까지 정부와 여당의 결단을 기다리겠다”고 했으며, 임성규 위원장은 “대화는 열려있고 언제든 응하겠다”고 말했다.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금지 조항을 골자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1일 예정대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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