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강 공사는 모두 불법이다”
        2009년 11월 26일 11:1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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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사업’을 위해 국토해양부가 각 지자체 및 수자원공사에 발주한 66개의 ‘하천정비사업’이 사실상 모두 불법적으로 발주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천법에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한 하천정비사업의 공사대행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며 이 같이 폭로했다.

    입법예고 기간 불과 3일

       
      ▲ 홍희덕 의원

    그러나 현행 하천법 시행령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성 및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하천공사에도 시도지사,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홍 의원의 주장과는 달리 ‘4대강 사업’도 공사대행을 할 수 있다.

    문제는 현행 하천법 시행령이 지난 달 30일에야, 그것도 국토해양부가 불과 3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됐다는 점이다. 행정절차법 43조에 따르면 행정청이 입법안을 마련하여 예고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 예고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즉 홍 의원은 ‘특별한 사정’이라는 것이 “시행령 개정에 앞서 국토해양부가 불법적으로 발주한 66개 하천정비사업의 불법시비를 없애려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국토해양부는 하천법 개정에도 앞서 2009년 국가하천인 4대강 공사의 신규사업 92개 중 56개를 시도에, 10개를 한국수자원공사에 배분했다.

    홍 의원은 “66개의 하천정비사업이 불법적 공사인 것이 드러났음에도 국토해양부는 이에 대한 불법성이 두려워지자 지난 10월 30일 하천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그러나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이마저도 불법으로, 단 3일만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4대강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관 즉각 파면하라"

    홍 의원은 이어 “정권의 이익에 눈이 멀어 법과 절차를 위반하고 국민들의 눈을 속이려 까지 한 국토해양부 장관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며 “또한 온갖 불법, 편법으로 점철된 4대강 사업은 지금 당장 중단하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민주노동당은 이런 식으로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의 온갖 불법으로 점철된 4대강사업의 예산을 지금 상태로는 심사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은 25일, 민주당의 예산심사 참여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당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홍 의원의 주장에 대해 국토해양부 "담당자들이 오늘(26일) 예산안 심의 때문에 모두 국회로 간 상황이라 공식입장이 정리가 안되었다"며 "홍 의원의 기자회견에 대한 공식 답변이 곧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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