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By 나난
        2009년 11월 25일 08:3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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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오는 12월부터 공무원들의 집단적인 정부 정책 반대 등의 행위가 금지돼 정부와 공무원노조 간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24일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근무시간에 정치적 주장이 담긴 복장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은 집단·연명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해 국가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정책의 수립·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 또는 상징하는 복장을 하거나 관련 물품을 착용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 1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행안부의 개정안이 헌법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이에 행안부는 애초 개정안의 ‘개인·집단·연명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해 국가기관의 정책 결정 및 집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한 부분에서 ‘개인’이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입법예고안을 수정한 것.

    이에 대해 통합공무원노조는 “정부가 국가 정책에 반하는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막는 것은 공무원들이 정권의 꼭두각시가 되라는 이야기”라며 “앞으로도 잘못된 정책은 집단의 이름으로 반대하고 민주노총 집회에도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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