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업 막으려 노동자 감금까지
    By 나난
        2009년 11월 24일 10:2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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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이하 발전노조) 사업장인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발전소에서 파업 방해를 위한 조합원 감금 및 강제휴가 등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24일 발전노조에 따르면 영흥화력은 조합원 감금 및 감시, 노조 간부들과 조합원 접촉 차단을 행하며 파업방해 행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 18일 노조 간부들이 파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사무실 순회에 나서자 회사 간부 10여 명이 사무실 출입문을 봉쇄하며 출입을 막은 것.

    회사 간부들은 발전기술처 사무실 전 출입문을 잠그고 노조 간부들의 출입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사무실 내 조합원들의 출입도 막았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사무실 내부에 별도의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2시간 간격으로 조합원들을 감시했다.

       
      ▲ 영흥화력은 회사 관리자들을 동원해 노조 간부의 사무실 출입을 막았다.(자료=발전노조)

    노조에 따르면 회사쪽은 사무실 내 카메라를 설치해 조합원을 감시하기도 했으며,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개인 면담을 진행해 ‘파업 참여가 타인에 의한 것인지 자의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자의로 참석했다”고 답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같이 일하기 힘들겠다”며 협박을 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6일 발전노조 파업당시 조합원들에 대해 강제 휴가(58명)를 지시하기도 했으며, 파업에 참여하려는 조합원들을 강제로 출장을 보내는가하면, 출근을 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발전기술처 공무팀 7명은 파업 이후 회사의 지시 하에 계속 출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남성화 영흥화력지부장은 "파업이 시작된 18일부터 현재까지 출근을 하지 않는 부서도 있다"며 "이는 파업을 방해하기 위해 회사가 조합원들을 계획적으로 출근을 시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무단 결근은 징계대상이기에 회사 협조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조합원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지시해 파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하면,  파업에 참여 중인 조합원에 대해서도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팀장의 지시 하에 다른 직원이 파업 참석 조합원의 휴가원을 대신 제출하기도 했다.

       
      ▲ 영흥화력은 조합원들의 파업 참가 저지를 위해 사무실 출입문을 잠궜다. 조합원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끝내 문을 열진 못했다.(자료=발전노조)

    또 노조에 따르면 회사는 “파업에 참여하면 업무를 빼겠다”, “인사고과를 주지 않겠다”고 협박을 하는 가하면, 파업 참여 대상 조합원의 집에 전화를 걸어, 조합원의 노모(老母)께 “파업에 참여하면 구조조정 1순위 대상이 된다. 그러니 아들의 파업참여를 막아라”라고 회유하기도 했다.  

    이에 발전노조는 “합법 파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지하려는 회사로 인해 현장에서는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노동자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인권침해를 넘어 인륜까지 저버리는 도를 넘는 인권유린까지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발전노조는 2009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지난 2일 간부파업을 시작으로, 6일 필수유지업무 인원 제외 1차 전면파업, 18일부터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지부에 대한 부분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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