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동당 “부자증세 3법 추진”
        2009년 11월 20일 02:4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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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이정희 원내부대표의 브리핑을 통해 ‘부자증세’를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의 세법개정안은 재정적자와 소득재분배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소득세 개정 △고용안정세 도입 △자본이득세 도입 등 세 가지다.

    소득세 개정안은 상위 0.4%의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인상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미 지난달 28일 발의된 이 개정안은 현행 소득세를 부과하는 4단계 과세표준 위에 과세표준 1억 2천만 원 초과구간을 하나 더 만들어 세율을 현행 최고세율인 35%보다 높은 4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과 내년 예정된 추가 감세를 취소하는 것이다.

    상위 0.4%에 대해 소득세 5% 증세

       
      ▲이정희 의원(사진=레디앙)

    민주노동당은 “상위 0.4%에 대한 소득세 5% 증세, 즉 ‘0.4․5 증세안’으로 요약할 수 있다”며 “근로소득이 있는 국민 중 과세표준 1억2천만 원에 해당하는 국민은 5만여 명인데, 이들이 소득세 과표에서 차지하는 금액은 45%나 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최고 구간을 신설한다면 적은 인원에 대한 과표 수정으로 더욱 효과적으로 세수를 늘려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추계로 연 1조 5,000억 원의 세수가 더 확보된다”며 “아울러 가장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는 소득세 부담 조정을 통해 고소득 국민의 사회적 책임도 다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고용안정세’ 도입은 노동자에 대한 무차별 임금삭감과 해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등을 위한 세법으로 과세표준 일정액 이상의 대기업에 대해 감세분에 해당하는 5%의 법인세를 재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은 올해 말 제출할 예정이라고 민주노동당은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마련한 재원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근로자 전환 지원과 근로시간단축 또는 휴업 등을 통한 고용유지 및 확대에 대한 사업주와 근로자 지원, 기타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확대를 위한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세”라고 설명했다.

    고용안정세는 대기업 5% 법인세 부과로

    이어 “기획재정부에 의하더라도 2008년 법인세 감세분은 3조8,400억원, 2010년 법인세 감세분은 7조 8660억원”이라며 “그러나 기재부가 총 감세 규모를 33조8,826억원으로 잡고 있는 반면 국회예산정책처는 9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는 것에 따르면 법인세 감세분은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본이득세’는 현행 주식거래와 파생상품 거래 등 금융상품 거래로 인한 이익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맹점을 이용해, 금융상품 거래 이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되 일정 금액 이상의 비교적 많은 이익을 얻은 경우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법안이다. 개미 투자자들은 제외하면서 대형법인과 투자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우리나라와 같은 정도의 금융시장 규모와 거래량을 보이면서 파생금융상품에 대하여 소득세나 거래세의 형태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며 “향후 복지 재정 등 향후 재정수요를 감안하더라도 새로운 세원의 발굴이 필요한 때”라고 설명했다.

    민주노동당은 이어 “이 법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형태 또는 제정법 신설의 형태로 내년 중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희 의원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지출 확대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사회복지 재정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민주노동당은 위 세 가지 법안과 함께 사회복지목적세와 같이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고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동당이 추진할 고소득자 과세법안들이 고소득자들에게는 이 법안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의미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동시에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우리사회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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