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의원 58명 "SSM, 허가제로 규제해야"
        2009년 11월 19일 01:5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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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를 초월한,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도입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 민주당 김진애 의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등 여야의원 5명은 19일 오후 1시 30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SSM 규제도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중소상인살리기 국회의원모임이 주축으로 제출한 이 결의안에는 이들 외에도 원내 모든 정당과 무소속 의원 58명이 참여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대형마트, SSM 개설허가제’를 골자로 한 이미 제출된 다수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올해 회기 내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SSM규제도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정상근 기자) 

    이들은 결의안 주문을 통해 “기존 전통시장 및 영세상권 지역에 대형유통업체들이 대규모 점포와 기업형 슈퍼마켓을 경쟁적으로 진출시킨 결과 지난 10년 간 수 많은 전통시장들이 문을 닫고 영세자영업자들이 생계터전을 잃었다”며 “대형유통업체들의 무차별적인 골목 상권 진출로 인해 전국의 중소상인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대규모점포 개설에 적용되는 등록제를 SSM에 확대 적용하는 수준의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대규모점포 등의 무분별한 개설을 억제하는 데 전혀 실효성이 없으며, 이는 1997년 이후 대규모점포의 개설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이후 400여 개에 달하는 대형마트가 전국 곳곳에 난립하였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많은 법률전문가와 통상전문가들은 허가제 도입이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에 위배되지 않으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무분별한 점포 개설을 억제하여 주변지역의 생활환경을 보호 유지하기 위해 허가제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국회에는 허가제 도입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지만 정부의 부정적인 입장으로 심의가 지연되는 상황”이라며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대규모점포 및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개설 허가제 및 영업품목, 영업시간 제한 등을 포함한 규제방안을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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