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야간 집회 금지' 개정안 추진
        2009년 11월 13일 02:57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지난 9월 24일, 헌법재판소는 야간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0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판결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집시법 10조와 23조 1호는 헌법상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13일, 야간 옥외집회 시위 금지시간을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제한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제출키로 결정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이른바 ‘마스크 금지법’이라 불린 ‘집회 시위시 복면착용 금지’에 대한 개정안도 함께 포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은 이날 “집시법 TF는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집시법 제10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취지를 존중해 개정안을 만들었다”며 “오늘 비공개 회의에서 이를 당론으로 제출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과 대화를 통해 절충과 타협점을 찾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민생을 뒤로 하고 MB악법생산공장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군사정권시절 통행금지를 연상케하며 헌재의 야간옥외집회금지에 대한 위헌 판결 취지를 명백히 오도한, 악법의 재생산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우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시간놀음을 하면서 개악안을 들고 나온 것은 헌법의 취지를 거슬러서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하겠다는 것이며, 헌법정신을 파괴하면서까지 국민을 통제하고 입막음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권의 거수기가 되어 민주주의 말살에 앞잡이가 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신종플루가 창궐하고 있어 온 국민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때에, 한나라당은 악법제조에 혈안이 되어 ‘마스크’를 쓴 촛불국민들을 모두 처벌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촛불을 들었다는 이유로 신종플루에 걸려도 싸다는 얘기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