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대노총 비정규직 공동투쟁 선포
    By 나난
        2009년 11월 11일 03:2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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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 노총 비정규직 현장조직이 정부의 청년인턴제 시행으로 비정규직으로 전락한 청년 노동자의 실업급여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지원금 즉각 지급 등을 요구하며 연대투쟁에 나섰다.

    최근 양대 노총이 복수노조 허용 및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를 놓고 공동투쟁에 나선 것을 시작으로 공공부문 선진화 정책에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가 손을 잡은데 이어 이제는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양대 노총 현장조직이 공조의 뜻을 밝혔다.

    11일, 한국노총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한비연)와 전국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전비연)가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체 임금노동자 중 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낮아진 반면 비정규직 비율은 높아졌다”며 정규직전환 지원금 즉각 집행과 청년인턴 실직자에 대한 실업급여지급 등을 요구했다.

       
      ▲ 11일, 한비연과 전비연이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청년인턴 실업자 실업급여 지급을 주장하며 공동투쟁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이은영 기자)

    이들은 “지난 8월 말 현재 임금노동자 1천647만9천명으로 이 중 정규직 노동자는 6년 전보다 12.4% 늘어난 반면 비정규직은 이보다 2배 많은 24.9% 증가했다”며 이는 “정부가 100만 해고대란설을 유포하며 비정규직보호법을 무력화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지난 4일 통계청 근로형태별 및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결과, 비정규직이 전년 동월대비 30만9천명이 늘고 소득은 7.3% 감소한 것과 관련해 이들은 “비정규직의 처우가 나날이 열악한 나락으로 떨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만을 지키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위한 공동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또 노동부가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을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정규직전환 지원금 1,185억 원을 집행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려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시급히 지원금을 지급해 정규직전환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예산을 책정하고도 집행을 포기하고 있는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두 번 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청년인턴 실업문제와 관련해 “6개월간 일한 청년인턴들이 4대 보험에 가입하고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음에도 퇴직시 근무일수 부족으로 실업급여를 거부당하고 있다”지적했다.

    실제 노동부는 청년인턴의 근무기간(6개월․183일)이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인 180일에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주5일제 하에서 토요휴무일을 무급으로 간주해 그 일수를 제외한 158일을 근무일수로 적용해 실업급여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이들은 실업급여를 거부당한 청년인턴 실업자를 결집해 한국노총 중앙법률원과 함께 집단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청년인턴 실업급여 권리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100만 해고 대란설을 유포하며 비정규직법의 사용기간 연장 개정을 추진한 정부에 공식 사과를 요청했다.

    한비연과 전비연의 공동투쟁은 지난 2006년 비정규직법 입법 저지 공동투쟁 이후 3년만으로, 당시 이들은 △기간제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유 제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실제로 일하는 원청업체에 대한 사용자 책임 인정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 등을 주장하며 공동단식과 천막농성 등을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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