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세 76%가 4800만원 이상 소득자 혜택
        2009년 11월 09일 05:3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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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재정여건 악화로 인한 세수를 보전하기 위해 증세 중심의 2009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세제개편안의 혜택은 고소득층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부자감세’로 비판받았던 지난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서민중산층에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 같은 주장이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정부의 주장은 지난해와 올해 ‘고소득층’으로 삼은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감세안에서 서민중산층과 고소득층 기준을 과세표준 8800만원(연봉 1억2천만원 수준)을 적용한 반면, 2009년 증세안에서는 상용근로자 평균소득의 150% 수준인 4800만원을 적용했다.

    세금감면효과 76.4%가 4800만원 이상 소득자에게

    그러나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실이 9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지난해 감세 및 올 증세효과 자료’를 동일 기준으로 재분석한 결과, 개인소득 4800만원 이상인 사람들이 차지하는 감세효과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효과까지 감안해 76.4%나 된다고 밝혔다.

       
      ▲ 사진=조승수 의원실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는 과세표준 8,800만원 기준을 고려해 적용한 상위 2%에 소득세 감면액의 9.8%가 돌아가고, 4,80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는 감면액의 57.3%가 돌아간다고 분석했는데 여기에 양도소득세와 종부세의 부유층 감면효과까지 추가해 나온 수치다.

    조 의원실은 “08년과 09년 세제개편안에 연봉 4,800만원의 동일한 중산층 기준을 적용할 경우, 상위 2%에 감세효과의 50.1%, 평균소득 150%를 초과하는 계층에 감세효과의 76.4%가 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액으로는 상위 2%에 15.5조원, 평균소득 150%를 상회하는 고소득층에게 23.6조원의 세금감면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결과는 1가구당 세금감면 효과가 저소득층(1분위)에 비해 고소득층(10분위)이 250배나 더 많은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상위 20%의 세금감면효과는 하위 20%보다 47배 많다는 사실과도 궤를 같이 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세제개편안은 눈속임"

    또한 가구당 세금감면 효과에 있어서도 상위 10% 계층의 경우 매년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세금감면효과가 발생하는 데 비해, 하위 10%의 경우, 가구당 세금감면효과가 4천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승수 의원은 “정부가 2008년 감세안과 2009년 증세안의 고소득층 기준을 달리 적용해 마치 서민에게는 감세를 많이 해주고 부자에겐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는 것으로 그 효과를 과장하고 있다”며 “이러한 눈속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세금감면액의 상당 부분이 부유층에 돌아가는 부자감세라는 점이 재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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