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 복무관리 지침은 부당노동개입"
    By 나난
        2009년 11월 09일 12:4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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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정부의 공무원 복무규정 및 보수규정 개정 입법예고안이 노동조합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반대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지난 10월 21일 정부는 정부정책 반대금지, 정치적 구호 등이 담긴 머리띠, 완장, 리본, 조끼 등의 복장 착용 금지 등을 골자로 한 복무규정 개정안과 조합비 원천징수를 회계담당자의 입회하에 공무원 본인이 1년의 범위 안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로 제한하는 보수규정 개정안을 각 입법예고했다.

    이에 민변은 지난 6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행정안전부 공고 제2009-232호)와 ‘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행정안전부 공고 제2009-233호)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며  "정부의 입법예고안이 노동조합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변은 의견서를 통해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정치지향적인 목적으로 특정정책을 주장 또는 반대하거나 국가기관의 정책결정 및 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는 복무규정 개정안 제3조 제2항은 공무원 역시 근본적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는 표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금지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살펴보면, 개정안 제3조 제2항에서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정부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복무규정에서 근무시간 중의 단체복 착용을 금지시킨 것과 관련해 "단체교섭에서 정할 사항에 대한 중앙정부의 간섭은 최소화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자율교섭을 원칙으로 하는 노사관계에 대해 중앙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며, 노사합의로 형성되어야 할 단협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미리 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신의칙에도 반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민변의 한 관계자는 “정치적 구호 등이 담긴 복장 등의 착용’ 금지는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법령이 아니라 복무관계를 규율하는 법령인 복무규정에 획일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정상적인 노조활동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단결권의 행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서 제19조의2를 신설하여 ‘원천징수’ 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관련해 “보수규정 개정안은 노조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자 감시라는 점에서 부당노동행위의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의견서에서 “공무원 보수규정이 원천징수를 ‘1년의 범위’안으로 제한하여 의무적으로 1년마다 서면 갱신을 강제하도록 하는 것은 조합원으로 하여금 본인의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보수규정 때문에 사실상 1년 마다 조합비 납부 여부를 다시금 결정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이 또한 부당노동행위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합원으로 하여금 본인의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오로지 보수규정 때문에 사실상 1년마다 조합비 납부 여부를 다시금 결정하도록 강제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이는 노조 가입 및 활동에 대한 조합원의 의사결정에 사용자가 부당하게 개입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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