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당 의원 105명 "신영철 탄핵"
        2009년 11월 06일 04:3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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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과 친박연대, 민주노동당과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당 의원 105명은 6일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촛불재판 e-메일 개입’으로 한때 정국을 뜨겁게 달궜으나 여전히 대법관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신 대법관에 대해 야당이 ‘탄핵’이라는 철퇴를 꺼내든 것이다.

    신 대법관은 지난해 촛불정국 당시 특정 재판부에 촛불재판을 의도적으로 배당하고 몇 차례의 간담회와 담당판사에게 ‘e-메일’을 보내 조속한 재판처리를 요구해 왔다.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야간집회 금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진행되는 상황이었음을 감안하면 사실상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유죄판결’을 촉구한 셈이다.

    현직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정부수립 후 처음으로, 현행법 상 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72시간 내 국회에서 의결해야 하며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야당의 탄핵소추에 대해 반대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져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 우제창 대변인은 “이메일로 촛불재판에 노골적으로 개입한 것은 법관의 공직성과 재판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며 “사법부의 수장이 개인의 영달을 추구하고 사법부 독립성을 파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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