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노조 "방통위 점거농성도 불사"
    By mywank
        2009년 11월 06일 05:3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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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식농성 중인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이 6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점거농성’도 불사할 뜻을 밝히며, 미디어법 처리과정의 위법성이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후속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방통위를 향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 방통위 앞에서 열린 언론노조 기자회견에 참석해 “제가 서둘러서 단식에 들어간 이유는 방통위 때문”이라며 “향후 ‘위법한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방통위가 위법하게 정책을 집행한다면 방통위 점거농성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다.

    방통위는 헌법재판소(헌재) 판결 직후인 지난 2일 △방송 진출을 원하는 신문의 발행·유가판매 부수 제출 의무 △지상파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상호진입 허용 기준이 담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을 강행했으며,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 도입 실무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킨 바 있다.

       
      ▲언론노조는 6일 방통위 앞에서 미디어법 후속조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손기영 기자) 

    언론노조는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자체를 기속한다’는 헌재법 제67조 1항을 근거로 “헌재가 미디어법에 대해 위법 결정을 내렸기에 방통위 등 모든 국가기관은 위법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하지만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을 의결하는 등 불법 역주행을 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국회는 위원장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는 방통위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6조 5항을 근거로, “최시중 위원장이 후속조치를 이어간 건 스스로 탄핵사유를 발생시킨 것”이라며 그의 사퇴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근행 언론노조 MBC 본부장은 “방통위는 그동안 국민들의 요구를 들어준 적이 단 한번도 없다. 오직 정권의 요구에 맞는 정책만 추진했다”며 “조중동과 재벌들이 소유한 종합편성채널이 성장했을 때, 지상파 방송의 위상은 약화되고 권력과 이들 언론의 ‘영구집권체’가 만들어 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성철 지역방송협의회 공동의장(MBC 본부 수석부위원장)은 “종합편성채널은 지상파 방송의 영향력을 가지면서, 지상파와 같은 규제를 받지 않는다”며 “새로 만들어지는 종편의 광고수입을 메우기 위해, 지역방송 및 종교방송들은 모두 고사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 역시 국가기관이다. 방통위는 미디어법 처리의 위법성을 인정한 헌재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당장 냉수를 먹고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말했으며, 장세환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가 후속조치에 나선 것은 말이 안 된다. 사태를 이대로 놔두면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언론노조는 ‘전국 본부․지부․분회장 연석회의’를 열고, 프레스센터 앞에서 이뤄지고 있는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의 단식농성을 오는 9일 한나라당 앞으로 옮겨 진행하기로 했으며, 이날부터 각계인사 및 시민들이 동참하는 ‘릴레이 단식농성’도 벌이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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