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당은 헌재에서 패소했다”
        2009년 11월 06일 04:0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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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 처리과정의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하면서도 법의 효력은 인정하는 모순적 판결에 대해 여야 간 해석논쟁이 첨예한 가운데, 야당으로부터 ‘절차상 위법’의 책임자로 지목받고 사퇴압력을 받고 있는 김형오 국회의장이 “부당한 정치공세에 굴복하지 않겠다”며 사퇴를 거부했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 3일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와 미디어법 헌재판결을 두고 감정섞인 설전을 벌인 바 있다. 당시 김 의장은 “미디어법의 효력이 인정됐는데도 자신의 사퇴를 거론하는 것은 옳지 않고 재협상도 여야 정당의 몫”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이 원내대표는 “책임없이 있으려면 국회의장은 왜 하느냐? 월급이 탐나서냐, 의장자리가 탐나서냐”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후 야당과 언론단체들의 압력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김 의장이 6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재의 심판은 야당 스스로 제기한 소송이었고, 야당은 거기서 패소했다”며 “야당은 누구보다 헌재의 결정에 겸허히 승복할 의무가 있기에 헌재 결정에 승복하는지 여부부터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기존의 입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야당에 대한 비판에 가세한 것이다. 

       
      ▲김형오 의장(사진=레디앙)

    이날 김 의장은 “헌재가 신문법과 방송법 처리과정에서 일부 하자가 있었으나 이것이 법 통과자체를 무효화시킬 만큼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과거 국회가 제소한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에서 ‘위법은 인정되나 대통령직을 박탈할 만큼은 아니다’고 한 것과 논리적으로 똑같다”며 야당의 헌재판결 비판에 대해 재비판했다. 

    이어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무죄의 판단이듯 이번에도 법의 유․무효에 대한 판단이 본질”이라며 “그 종국적 결론으로 가는 중간과정으로서 절차적 문제를 사안의 본질인양 호도하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을 오도하고 착시를 불러일으키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야당은 헌재 결정문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국회의장의 위법상태 시정 의무’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국회 내지 국회의장 스스로 시정여부를 판단하라는 것이지, 시정하라는 것이 아니며 나아가 이는 헌재가 법안통과를 무효‧취소할 정도가 아님을 전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의)부당한 정치공세에 굴복하지 않겠다”며 “야당은 헌재 결정 중 야당의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만을 부각시키고 있으나 다수인 여당 의원들은 투표권행사가 소수 야당에 의해 저지당했고, 심지어 국회의장의 회의장 출입과 사회권마저 원천봉쇄 되는 등 여당 및 의장의 권한침해도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더 이상 폭력과 억지로 국회를 이끌려 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을 비난, 모욕하는 것은 자신의 인격수준을 나타내고 결국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킨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라며 다수나 소수 모두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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