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소재판부, 검찰 압수수색해야"
    By mywank
        2009년 11월 05일 05:40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용산 철거민 농성자들에 대한 항소심을 앞두고 민변, 민교협 등이 주최한 ‘용산참사의 원인과 해법’ 토론회가 5일 오후 2시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재판 기일까지 검찰 수사기록 3,000쪽이 제출이 되지 않을 경우 항소심 재판부가 압수수색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의견들이 집중 제기됐다.

    정치적 재판에서 법적 재판으로

    이날 토론회에서 ‘용산재판의 문제점 및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은 한택근 민변 사무총장은 “1심 재판은 수사기록 3,000쪽이 공개되지 않은 채 진행된 반쪽짜리 재판이다. 항소심 재판과정에는 수사기록 3,000쪽이 반드시 현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것만이 용산참사 재판을 정치적 재판에서 진정한 법적 재판으로 되돌리는 길”이라며 “항소심 재판 첫 기일까지 검찰의 수사기록이 제출되지 않는다면 재판부는 즉시 압수수색을 해, 제출되지 않은 수사기록 3000쪽을 확보해야 한다. 조금도 주저할 필요가 없다. 법원의 압수수색은 유일한 수사기록 확보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용산 철거민 농성자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 직후 이충연 씨의 어머니 전재숙 씨가 오열하고 있다 (사진=손기영 기자) 

    이 밖에도 한 사무총장은 용산참사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적 과제를 지적하면서 △과잉진압 경찰책임자 처벌 △수사기록 은폐 검찰책임자 처벌 △형사소송법 개정 △용산참사 특별법 국회 통과 등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경찰의 과잉진압과 5인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바, 과잉진압 책임자 및 가담 경찰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내지 중과실치사책임을 지워야 한다”며 “법원의 결정에도 수사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해당 검사는 반드시 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또 피고인들 내지 변호인들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해당 검사 형사상 책임져야

    그는 이어 “검사가 수사기록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검사의 공소를 기각하는 명문의 규정을 둬야 한다. 다행히 정동영 의원 등은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라며 “용산참사 관련자들의 명예회복 및 지원, 용산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용산참사 특별법’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를 통과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진영종 민변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문병효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재개발정책 관련법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서기도 했으며 하승창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홍석만 용산 범대위 대변인, 백준 J&K 도시정비 대표이사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