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오 사과하거나, 사퇴하거나”
        2009년 11월 05일 06:1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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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4당과 미디어행동, 언론노조, 언론악법원천무효 100일 행동 등 언론단체들은 5일 오후 2시 국회 본청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에서 불법이 확인된 언론악법을 즉각 폐기하고 재논의에 응할 것”을 한나라당과 김형오 국회의장에 촉구했다.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야당은 “절차적 불법성을 헌법재판소가 확인한 만큼 언론법 재개정에 나서야 한다”며, 여당은 “헌법재판소가 언론법의 효력을 인정한 만큼 이후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며 각기 다른 해석을 내리는 가운데 야당과 언론단체들이 언론법 공조를 다시 한 번 확인한 셈이다.

       
      ▲야4당-언론단체들이 국회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정상근 기자)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나라당이 국민 절대다수와 야당의 거센 반대를 짓밟고, 오로지 의석수만 믿고 날치기 처리하려 했던 언론악법은 그 자체로 무효”라며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방송을 장악하고 거대보수신문에게 방송을 넘겨 장기집권을 획책했던 한나라당과 김형오 국회의장은 지금 즉시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 결정 후 모든 결과를 야당 탓으로 돌리고 언론악법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한나라당과 김형오 의장의 파렴치한 처사에 온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며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은 헌법재판소가 판결이유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 언론관계법에 대한 재협의에 응해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절차가 위법하면 결과도 위법"

    이 자리에 참석한 김영호 언론연대 대표는 “절차가 위법하면 결과도 위법”이라며 “국회를 무법-불법국회로 만든 김형오가 의장에 있는 한 야당은 본회의 참석 거부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을 폐기시키기 위해 야 4당이 모두 힘을 합쳐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김 국회의장은 단상 점거 정치세력에 불이익 주겠다고 했지만, 불이익을 주지 않았고, 대리 불법 투표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그러지 않고 있다”며 “김 의장은 당장 책임을 져야 하며 의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민주주의 유린 사태는 야당 의원들만의 심의 의결권이 침해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권리가 침해된 것”이라며 “분명한 위법행위에 한나라당과 김형오는 버티고, 정부는 시행령까지 통과시키고 있는 상황에 야당이 다시 나설 때”라며 국민이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김 의장이 헌재 판결문을 제대로 읽어봤다면, 국회의사 규칙을 무시한 7월 국회가 잘못됐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번 헌재 판결은 잘못된 결론에도 불구하고 김 의장이 유죄라는 점을 판결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하거나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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