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보호사 노동권 보장 공동행동 돌입
    By 나난
        2009년 11월 04일 05:1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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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공공노조.

    공공노조는 병원노동자 희망터,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요양보호사협회 등과 함께 지난 3일부터 노동부 앞 1인 시위 등 ‘요양보호사 노동권 보장을 위한 공동행동’을 시작했다.

    최근 요양보호사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가입신청이 반려되는가 하면,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운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요양보호사의 5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편법으로 개입사업소득자로 등록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노동부가 요양보호사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개인사업자’라고 행정해석을 내린 이후에 이 같은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요양보호사는 출퇴근 시간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업무과정에서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며 노동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최근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으로 5대 보험에 가입하려 했던 부산의 한 재가요양기관이 지방노동청의 반대에 부딪히는 가하면, 경남 양산에서는 지난 1년 동안 보험에 가입해 있던 요양보호사에게 ‘노동자가 아니라며 이미 낸 보험료를 환급받아가라’는 일도 발생했다.

    이에 공공노조 등은 지난 3일부터 노동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하며, 노동부 항의 전화, 팩스를 보내는 등의 공동행동으로 ‘요양보호사의 노동자성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박지영 공공노조 정책부장은 “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 따라 요양기관이 직접 고용할 뿐만 아니라 이용대상자에 대한 케어플랜에 따라 출퇴근시간이 정해지며 업무계획을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업무기록을 매일 작성해 보고해야 한다”며 “이 때문에 수시로 건강보험공단과 재가요양기관 등에 의해 관리 감독을 받는다”라며 노동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그는 “요양보호사는 70~80만원 정도의 임금을 시급제로 받고, 실업과 고용을 반복하는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 있다”며 “노동부의 역할은 이러한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이지 그나마 있던 ‘노동자’라는 이름마저 빼앗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요양보호사란, 지난해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요양이 필요한 노인 등에게 전문적인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현재까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의 수는 60여만 명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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