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승수, "정부 SSM 제제안 실효성 없다"
        2009년 11월 03일 04:5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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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영세자영업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SSM규제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설정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통계가 나왔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은 인정시장, 등록시장, 시장활성화 구역, 상점가로부터 반경 500m 내에 해당하는 SSM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실과 참여연대가 지난달 23일 현재 사업조정신청 대상이 된 SSM 총 81곳을 대상으로 한 결과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해당되는 기업형 슈퍼마켓은 불과 19곳(23.45%)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재래시장 내에 SSM이 들어온 경우는 한 건도 없어,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전통상업보전구역을 통한 부분적 허가제”가 실제로는 SSM 규제에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통상업보존구역’내 SSM은 서울은 총 28곳 중 5곳에 불과했으며 인천‧경기도 총 21곳 중 5곳 포함에 그쳤다. 대전‧충남‧충북은 총 9곳 중 포함 대상이 없었고, 경북‧대구는 4곳 중 1곳, 경남‧울산‧부산은 총19곳 중 8곳 포함으로 나타났다.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은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전통상업보전구역은 SSM 규제에 전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생색내기 식 SSM 대책으로는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없으므로, 전면적인 허가제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조 의원은 전면적인 허가제 도입과 주거지역 등에 SSM 허가 금지를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지난 10월 20일에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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