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법 국회 재논의 요구 본격화
    By mywank
        2009년 11월 03일 05:16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미디어법 처리절차의 위법성을 지적한 헌법재판소에 판결에도 불구하고 김형오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이 아무런 시정노력 없이 ‘법안 유효’를 주장하자, 야4당과 언론노조, 시민단체들은 미디어법 국회 재논의 요구를 본격화하며 이들을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오는 5일 미디어법의 폐지․개정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했으며,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오는 4일부터 미디어법의 재논의가 이뤄질 때까지 프레스센터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이기로 하는 등 미디어법 무효화를 위한 원내외 투쟁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야권의 움직임이 분주해진 이유는 헌재 판결 이후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는 등 후속조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디어법 재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칫 법안의 효력이 기정사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감 때문이다.

       
      ▲3일 한나라당 앞에서 언론악법원천무효100일행동, 언론노조, 미디어행동 주최로 ‘언론악법 위법확인 국회 재논의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손기영 기자)  

    3일 오후 1시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을 찾은 야당 의원, 언론노조 조합원, 시민단체 활동들은 미디어법 재논의를 강력히 촉구했지만, 당 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하는 참석자들을 ‘문전박대’한 한나라당 측의 태도는 향후 만만치 않은 투쟁을 예고하는 듯 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미디어법 무효 청구를 헌재가 기각한 것은 법 자체가 유효가 아니라, 국회의 자율성을 존중해 유․무효 여부를 헌재가 판단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국회가 자율적으로 이 법의 위법성을 시정하는 등 사후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주선 민주당 ‘무효언론악법폐지투쟁위원회’ 위원장은 “헌재는 미디어법 처리과정에서 발생된 ‘위법’에 대해 국회에서 시정절차를 밟으라고 판결했다”며 “앞서 김형오 의장은 ‘미디어법의 위법이 있다면 모든 정치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기에, 위법성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헌재에서 미디어법의 ‘위법’을 국회에서 해소하라는 판결했지만 한나라당은 재논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한나라당의 반민주적 행태에 맞서 거리에서 시민들과 함께 ‘불복종 투쟁’을 벌이겠다. 야당 의원들도 구호만이 아니라 ‘몸’으로 싸워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은 “미디어법의 절차상 하자를 국회가 책임져야 한다. 김형오 의장은 재논의를 책임 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이수호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은 “국회에서의 재논의도 물론 중요하지만, 미디어법을 원천무효를 위해 싸워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날 기자회견을 “미신고 불법집회”라고 주장하며 두 차례나 해산경고 방송을 내보내는 등 ‘한나라당사 지키기’에 여념이 없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