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과부, 김상곤 ‘형사고발’ 경고
    By mywank
        2009년 11월 03일 12:3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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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가 3일 오전 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사실상 거부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을 경우) 형법 112조의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행정 재정상 필요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경고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이에 앞서 교과부는 지방자치법 170조에 의거해 우선 김 교육감이 관할 징계위에 시국선언 교사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한 달간 이행 여부를 지켜보기로 했다. 하지만 경기도 교육청은 이미 ‘징계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한만큼, 형사고발 등의 조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국선언 교사 징계문제를 놓고 충돌한 교과부와 김상곤 교육감 (사진=교과부, 경기교육청) 

    지난 2일 김동선 경기도 교육청 공보계장은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교과부에서 징계를 다시 요구하면 도 교육청은 이를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하지만 만약 교과부에서 고발 등의 조치가 들어온다면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밝힌 바 있다.

    교과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교과부는 법질서 준수를 솔선수범해야 하는 교육감이 법령에 의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데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다. 이번 직무이행명령 조치에 대해 김상곤 교육감이 더 이상의 법적 혼란을 유발하지 않고 책무를 다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일 검찰은 교과부가 직권으로 고발한 경기지역 전교조 교사들을 기소한 뒤 범죄처분 결과를 경기도교육청에 통보했지만, 김 교육감은 이들을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은 바 있다. 교육공무원징계령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범죄처분 결과 통보를 받은 교육감은 1개월 안에 징계위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김상곤 교육감은 지난 1일 담화문을 통해 “시국선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교사들을 징계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며, 사법부 최종판단이 있기 전까지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 교육청을 제외한 15개 시․도교육청은 소속 징계대상 교사들에 대해 지난 9월 30일까지 징계위 회부를 마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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