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분쟁 노동자 52.7% 스트레스 고위험군
    By 나난
        2009년 11월 03일 10:21 오전

    Print Friendly, PDF & Email

    장기 노사분쟁을 겪고 있는 사업장 노동자들의  52.7%가 스트레스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며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노동인권센터가 1년 6개월간 노사분쟁으로 장기투쟁 중인 충남소재 3개 사업장 경남제약, 신라정밀, 동희오토 등 93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장기 노사분쟁에 따른 노동자 정신건강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각 사업장 별로 “정신적 위협을 경험했다”고 답한 응답자가 70%  이상을 기록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경우 전체 대상자 중 42%가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며 일반인구의 4%보다 훨씬 높은 증상 유병률을 나타냈다. 이는 태풍 등의 자연재해를 입은 지역주민과 일반 소방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의 35%, 15% 보다 높은 수치다.

       
      ▲ 자료=충남노동인권센터.

    우울증 증상 유병율의 경우 42.4%가 고위험군으로 분류됐으며, 경남제약과 신라정밀의 경우 각각의 우울증상이 평균 21.43%와 23.16%으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동희오토는 평균 33.13%로 나타났다. 사회 심리적인 스트레스는 동희오토가 평균 33.13%으로 경남제약의 27.72%, 신라정밀의 26.41%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불안증상의 경우 현재의 불안정도를 나타내는 상태불안은 경남제약, 동희오토, 신라정밀 순으로 각각 51.28%, 48.25%, 47.56%로 나타났으나, 6개월 이상의 장기적이고 기질적인 불안상태를 나타내는 특성불안의 경우 경남제약이 59.22%로 동희오토의 51.63%과 신라정밀의 55.49%보다 높았다.

    신라정밀은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로 지난해 노동조합 설립 이후 9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지만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태도로 제대로 된 협상 한 번 갖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그해 6월 직장폐쇄를 단행했던 사측은 조합원 4명에 대해 해고와 3명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뿐만 아니라 회사는 조합원에 대한 차별적 임금인상과 노동조합 탈퇴 종용 등을 하며 부당노동행위를 해왔으며, 지난해 6월에는 용역업체 직원 80여명을 공장에 투입해 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조합원에 대해 욕설과 폭언, 폭행도 서슴지 않았다.

       
      ▲ 자료=충남노동인권센터.

    경남제약 역시 지난 2007년 7월 단체교섭이 결렬되며 노조가 부분파업 등 쟁의행위에 돌입하자 사측은 그해 9월부터 6개월간 직장폐쇄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사측은 조합원에 대해 회사 내 일체 출입을 금지하고 조합간부 13명에 대해 1억3천여억 원의 손해배상과 압류를 진행하기도 했다. 또 CCTV를 설치하는 가하면 휴게 공간 등에 감시인원을 배치해 조합원들을 감시하기도 했다.

    동희오토는 기아자동차로부터 소형자동차 ‘모닝’을 위탁받아 생산하는 업체로, 제조 공정의 생산직 전원이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구성돼 있다. 이들 생산직 노동자들은 모두 17개의 사태하청업체 소속으로, 이들은 모두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1년 단위의 계약직 노동자다.

    이들 400여명의 노동자가 지난 2005년 노동조합에 가입하자 동희오토 사내하청업체들은 업체별로 관리자와 친인척 2~4명의 명의로 설립된 유령노조를 이유로 단 한차례의 단체교섭에도 응하지 않았다. 동희오토는 노동조합의 활동이 두드러지거나 조합원의 수가 많은 사업장의 경우 업체 자체를 폐업시키는 방식으로 100여명의 노동자를 잘라내며 노동조합 핵심활동가들을 개별적으로 계약해지 시켰다.

    이번 조사를 실시한 정우철 충남노동자 건강지기 소장은 “조사대상의 스트레스 정도는 일반 노동자들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라며 “특히 우울증상과 불안증상은 다른 재난을 겪은 사람들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들 정신건강에 대한 즉각적인 개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장기 투쟁 사업장의 조합원들의 정신건강은 이미 즉각적인 위기관리가 필요한 수준으로 악화되어 있다”며 “정신건강 수준의 악화는 다른 여러 요인과의 복합적인 결과에 의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사측의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한 위협이 분명하게 더욱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