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끊이지 않는 언론·방송장악 논란
        2009년 11월 03일 09:1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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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야당의 미디어법 재개정 요구가 거센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2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적절차의 흠결과 재개정 여론에도 불구하고 신규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선정 작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3일자 언론들의 태도는 극명하게 갈렸다. 종합일간지 가운데 종편채널 사업을 선언한 조선 중앙 동아일보 등은 방통위의 결정에 "(종편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고 호평했고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불공정한 특혜"라고 비판했다.

    ‘종편 특혜’ 논란 못지 않게 청와대의 ‘신종 언론통제’ 논란도 뜨겁다. 청와대가 2일 비서관실별로 공보담당을 지정해 언론 접촉 창구를 단일화하기로 하고 이달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히자 언론들은 일제히 ‘내부 입단속’ ‘취재원 접근 제한조치’ 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다음은 3일자 전국단위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들이다.

    경향신문 <떨리는 고3 교실>
    국민일보 <이 대통령도 ‘세종시 수정’ 가세>
    동아일보 <연 270조 지하경제, 양지로 끌어낸다>
    서울신문 <"세종시 숙고 처리 대화로 갈등 해결">
    세계일보 <"세종시 숙고…당서 잘 논의할 필요">
    조선일보 <열 나자 바로 병원→투약 / 약 먹자 감기보다 빨리 나아>
    중앙일보 <MB "세종시 피할 생각 추호도 없다">
    한겨레 <개발 금지된 그린벨트 국토부, 등급낮춰 개발>
    한국일보 <신종플루 오늘 ‘심각’ 격상 / 전국이 38도)

    신규 종편채널, 엇갈린 신문 보도…조중동은 ‘환영’ 한겨레 경향은 ‘비판’

    2일 방통위의 방송법 시행령 의결로 신문사와 대기업이 방송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기존 사업자들에게는 허용되지 않았던 각종 혜택도 주어진다. 새로 출현하는 종편은 전국방송이 가능한 의무송신지위 부여와 가상·간접광고 규제완화 등을 통해 영향력은 지상파 방송에 뒤지지 않으면서 각종 규제에서는 자유로운 방송사가 될 전망이다.

    조선일보는 이와 관련해 6면 머리기사 <미디어 산업 재편 본궤도 올라>에서 "방송법 시행령이 의결되고 TF팀이 출범함으로써, 지난 7월22일 ‘미디어 관련 법’ 통과 이후 미뤄져 왔던 미디어산업 개편 작업이 본격화 된다"고 환영했다.

       
      ▲ 중앙일보 11월3일자 6면  
     

    중앙일보도 6면 <‘종편 방송사업자 선정’ 본격 착수> 기사에서 방통위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소식을 전하면서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중앙일보는 특히 정치권에서 미디어법 재개정 요구가 거센 것을 의식한 듯 "헌재가 국회에 위법 시정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라는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의 말을 전했다. 이 총재는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헌재는 질의, 토론 및 표결 절차에 일부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했다"며 "그 이유는 위법 사유가 취소 또는 무효가 될 정도의 하자가 아니거나 위법이 있다해도 그 시정을 국회의 자율권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도 <스포츠중계 가상광고-드라마 간접광고 이달내 시행> 기사에서 방통위의 방송법 시행령 내용 중 규제완화 조치를 중심으로 보도하는 등 ‘효과’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경향신문과 한겨레의 평가는 대조적이었다. 특히 경향신문은 2면 <방통위, 미디어법 ‘밀어붙이기’> 기사에서 방통위가 위법성 논란 속에 시행령 개정안을 강행처리해 야당과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한데 이어 특혜 논란으로 벌써부터 위헌 시비가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 경향신문 11월3일자 5면  
     

    경향신문은 4면 기사 <지상파 뛰어넘는 ‘종편 특혜’>에서 "특히 방통위 구도대로 시행령이 발효될 경우 친여, 보수신문과 대기업 자본이 결합하게 될 종합편성 채널은 지상파 방송에 비해 상당한 특혜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며 "의무편성, 편성규제와 관련된 조항은 벌써부터 위헌 논란도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이어 "더 나아가 여권 일각에서는 종편채널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황금채널(12번대 이하 낮은 숫자 채널)을 종편에 줘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반면 지역 지상파 방송의 경우 애초부터 방송구역이라는 지역 제한규정에 매여 있는데다, 재송신에서까지 취약한 입지에 서게 되면서 불공정 경쟁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도 방통위가 재논의 의견을 묵살하고 시행령 개정을 강행한 것을 비판하면서 위원장의 탄핵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겨레는 1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강행> 기사에서 "언론관련법 통과 절차상의 위법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방통위가 시행령을 의결하는 것은 다시 법적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면서 "방송통신위원장에겐 헌법과 방통위설치법에 따라 탄핵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김승환 한국헌법학회장의 말을 전했다.

    한겨레는 또 정부의 특혜성 지원으로 종편이 방송시장 판도를 뒤바꿀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겨레는 3면 관련기사에서 "종편이 살려면 연간 1500억~2000억 원 정도를 투자해야 하고 최소한 그와 비슷한 광고매출을 올려야 하는데 이는 고스란히 기존 방송사업자들로부터 빼앗아올 수밖에 없다"면서 "한정된 광고시장을 두고 벌이는 싸움은 이전투구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또 "이른바 황금채널 임대료 비중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전체 매출의 20%, 영업이익의 75%에 이를 정도로 엄청나다"며 "그런데 방통위가 채널연번제를 도입해 홈쇼핑 채널을 하나로 묶고, 8번, 10번 등에 종편을 준다면 케이블 쪽의 타격은 엄청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방송법 시행령과 관련해 유일하게 사설을 게재한 한국경제는 "종편사업자 선정 이후에도 정부가 할 일이 적지 않다"며 정책적 혜택을 주장했다. 한경은 사설 <종편사업자 선정 신속하고 투명하게>에서 "콘텐츠 활성화와 글로벌 미디어그룹으로 발전이 가능하려면 그에 걸맞은 정책적 배려가 뒤따라야 한다"며 "무엇보다 종편의 조기안착을 기대한다면 지상파TV와 케이블채널 사이에 존재하는 비대칭 규제는 한동안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게 우리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경도 매일경제와 함께 종편채널 사업을 준비 중이다.

    동아, 청와대 공보담당제 ‘신종 언론통제’ 비난

    청와대가 추진하고 있는 공보담당제가 언론통제 논란에 휩싸였다. 청와대는 2일 비서관실별로 공보담당을 지정해 언론 접촉 창구를 단일화하기로 결정하고 이달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수석실 산하 각 비서관실 31명, 2기획관실 2명 등 모두 33명의 공보담당이 임명될 예정이다. 이 같은 방침은 최근 이동관 홍보수석이 ‘청와대 핵심관계자’ 등을 인용한 비실명 보도에 강한 불만을 표시한 뒤 가시화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청와대의 방침이 알려지자 언론들은 즉각 "이명박 대통령의 인척 기업인 효성그룹 수사 등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이 익명으로 알려진 데 따른 내부 단속의 일환"이라며 주요 취재원들의 접촉 기피로 언론보도에 큰 제약을 받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겨레는 3면에 <이명박 정부 ‘언론통제’ 가시화> 기사에 이어 사설까지 써 청와대의 조치를 비판했다. 한겨레는 청와대가 공보담당제를 기자들의 편의를 위한 제도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내부 입단속’을 노린 것이라며 전문가들도 조율된 정보만 제공하는 등 취재활동에 제한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또 사설 <갈수록 노골화하는 청와대의 언론취재 통제>에서 지난 9월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 때 취재진의 접근이 봉쇄된 것과 주요20개국 정상회의 관련 기자회견 때에 세종시 관련 질문을 하지 말라고 기자들에게 요구한 것 등을 들어 청와대의 언론취재 통제 기류를 언급한 뒤 "노무현 정부의 기자실 통폐합 조치에 대해 언론통제라고 목소리를 높이던 이들이 지금은 ‘신종 언론 통제 방안’이나 궁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도 2면 <청와대 ‘입단속’ 언론통제 논란> 기사에서 "청와대가 자신들의 문제에 대한 성찰보다는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차단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고, 국민일보와 세계일보 등도 청와대의 공보담당관제는 ‘신종 언론통제’라며 비판적인 자세를 취했다.

       
      ▲ 동아일보 11월3일자 8면  
     

    동아일보도 8면 <"청 공보담당 도입은 신언론통제"> 기사에서 "언론보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신종 언론통제"라며 "듣고 싶은 말만 듣고,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일방통행식 언론 통제로도 많이 부족했던 모양"이라는 민주당 김현 대변인의 말을 전했다.

    법무장관 "효성 미 부동산 혐의 나오면 철저한 재수사"

    이귀남 법무장관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보고를 통해 "효성그룹 일가의 해외부동산 취득 의혹과 관련, 문제가 된 부동산 5건에 대한 거래 사실을 확인했고, 법리 검토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 법무장관은 이날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 경위와 융자 관계 등 구입자금 내역, 관계자들의 출입국 및 해외거주 기간 등 전반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새로운 혐의점이 있다면 재수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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