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과부, 김상곤 교육감 압박 준비
    By mywank
        2009년 11월 02일 12:4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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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사실상 거부함에 따라, 향후 교육당국의 대응방침이 주목되고 있다. 우선 교육과학기술부는 경기도교육청 측에 다시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지만, 자신의 소신을 밝힌 김 교육감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제로’다.

    결국 교과부는 김 교육감이 현행법을 어긴 점을 문제 삼으며,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교과부 측은 구체적인 방침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안병만 장관이 경기도교육청에 지도감독권을 행사하는 방침 등이 검토되고 있는 상태다. 지도감독권이 행사될 경우 해당 교육감을 ‘직무 태만(유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시국선언 교사 징계문제를 놓고 충돌한 교과부와 김상곤 교육감 (사진=교과부, 경기교육청) 

    이성희 교과부 학교자율화추진관은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일단 징계를 다시 요구할 예정이다. 교육감이 ‘교육공무원 징계령’을 어긴 것은 명백한 위법이기 때문에 장관의 지도감독권 행사 등 다양한 조치들을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측은 교과부에서 다시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경우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지도감독권 행사 등 교과부의 조치가 내려질 경우 “별다른 대응책이 없다”며 고민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김동선 도교육청 공보계장은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교과부에서 징계를 다시 요구하면 도교육청은 이를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하지만 만약 교과부에서 고발이 들어온다면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도 교육청의 분위기를 묻자, “직원들도 대부분 (김 교육감의 결정에) 동의하고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2일 검찰은 교과부가 직권으로 고발한 경기지역 전교조 교사들을 기소한 뒤 범죄처분 결과를 경기도교육청에 통보했지만, 김 교육감은 이들을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은 바 있다. 교육공무원징계령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범죄처분 결과 통보를 받은 교육감은 1개월 안에 징계위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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