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 칼럼 "헌재 판결 뜻밖의 선물"
        2009년 11월 02일 09:1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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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신종인플루엔자를 국가전염병 재난단계의 최고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주 한나라당과 협의, 4일 관계기관 태스크포스 회의 등을 거쳐 최종 선포할 게획이다. 이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되고 군 인력이 동원되고 여행 및 행사 자제령도 나올 예정이다. (전국 아침신문 1면~2면)

    이명박 대통령과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가 오늘(2일) 오전 청와대에서 세종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독대한다. 이번 주 국회에서는 정운찬 총리의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2일),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3~4일), 대정부질문(5~11일) 등이 이어져 본격적인 ‘2010 예산 국회’에 돌입한다. 이후 정부는 세종시 수정 자문기구인 (가칭) 세종시 위원회, 세종시 태스크포스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중앙 서울 1면)

    세종시를 둘러싼 여권 갈등이 대다수 신문 1면을 장식했다. 정운찬 총리를 중심으로 한 여권 주류의 수정 움직임에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직접 나서 반발하면서 여권 내부 갈등이 쟁점화되고 있다. 조선일보는 1면 ‘팔면봉’에서 "이런 게 막장드라마"라고 촌평했다.

    이날 전국단위 아침신문에선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판결과 관련해 언론사마다 엇갈린 칼럼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조선, 중앙의 칼럼 이외엔 ‘재논의’를 주장하는 칼럼이 상당수였다.

    다음은 2일자 전국단위 아침신문 머리기사다.

    경향신문 <정 총리 앞세운 수정론/ ‘정치게임’ 변질에 반발>
    국민일보 <‘위 클래스’ 설치된 학교/ 위기 학생 크게 줄었다>
    동아일보 <‘과학비즈니스벨트+@’/ 세종시 대안으로 떠오르나>
    서울신문 <‘의식주 소비’ 살아난다>
    세계일보 <‘세종시’ 여권 내부갈등 심화>
    조선일보 <‘유령 아파트’가 쏟아진다>
    중앙일보 <MB·정몽준 오늘 독대>
    한겨레 <국민 59% "언론법 재개정해야">
    한국일보 <멋쩍은 북촌 한옥마을>

    아침신문 중 한겨레가 1면 머리기사로 한나라당 미디어법 여론조사를 실었다. 헌재 결정에 ‘부정적’ 의견이 다수였다.

    한겨레는 1면 기사<국민 59% "언론법 재개정해야">에서 "한겨레가 지난 31일 리서치플러스에 맡겨 벌인 여론조사 결과 미디어법 재개정 논란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했으므로 국회가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9%였다.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했으므로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32.2%에 그쳤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또 "헌재가 절차상 위법은 있지만 법적 효력은 유효하다고 한 결정에 대해서도 ‘올바르지 않은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가 60.4%로 나타났으며, ‘올바른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는 25.1%에 그쳤다"고 전했다.

    정부·여당의 정책 중 언론 관련 사안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한겨레는 5면 기사<국민 41% “현정권 최대 문제정책은 4대강”>에서 "문제정책 2순위와 3순위로는 ‘미디어법 처리’(11.2%), ‘김제동·손석희씨 퇴출 등 언론정책’(8.9%)이 꼽혔다. 미디어법 처리와 관련해선 20대의 19.8%, 30대의 16.7%가 문제 1순위로 꼽은 점이 주목된다.

    김제동·손석희씨 퇴출과 관련해선 20대의 15.8%가 문제 1순위로 꼽았다.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우려가 20~30대에 폭넓게 확산돼있음이 드러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한겨레는 2면 기사로 <민주 "언론법-예산안 연계할 수도">라는 기사를 보도하기도 했다.

    한겨레는 6면 기사<부자 미디어와 가난한 민주주의>에서 "‘조중동 방송’이 가져올 가까운 미래"를 조망하기도 했다. 한겨레는 "헌법재판소의 신문·방송법 가결 선포 무효화 청구 기각 이튿날(10월30일)부터 방송통신위원회가 ‘자본권력+신문권력=조중동 방송’이란 ‘언론지형 지각변동 공식’의 현실화 작업에 돌입했다"며 "방통위의 새 방송사업자 선정 결과가 ‘조중동 방송’으로 귀결되면, ‘언론지형 재편→여론다양성 위축→사회적 약자 목소리 공론장 퇴출’의 연쇄작용이 곧바로 가시권 안에 들게 된다"고 보도했다.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판결과 관련한 기고문도 잇따라 게재됐다. 김하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겨레 6면 기사<헌재 결정의 핵심은 ‘절차상 잘못’ 시정하라는 것>에서 "헌재는 이번 사건에서 미디어법의 유무효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위헌법률심판이 아니라, 입법절차에 권한침해의 위법성이 있는지를 가리는 권한쟁의심판이었다. 그런데도 일부 정치권과 언론에서 이번 헌재결정의 의미를 ‘유효’판정으로 기정사실화함으로써 다분히 사태의 본질이 호도된 점이 있다"며 "이번 사건의 핵심은 입법절차에서 위법한 권한침해가 있었음을 인정하였다는 데에 있다"고 주장했다.

    정상윤 경상대 신문방송정치외교학부 교수는 한겨레 27면 칼럼<미디어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에서 "더욱 걱정이 되는 것은 언론의 저널리즘 기능 약화"라며 "국회에서는 헌재 결정의 의미를 받아들여 미디어법에 대한 재논의를 진지하게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신문 기자도 기명 칼럼에서 헌재 결정의 문제를 지적했다.

    오이석 기자는 30면 칼럼<헌재 미디어법 결정 분쟁의 끝일까>에서 "헌재가 이런 권리를 침해 받았다는 것을 강하게 인정하면서도 명백한 하자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오 기자는 "헌재는 1997년 노사관계법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 때도 이번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많은 비난을 받았었다. 12년만에 찾아온 명예회복의 기회를 스스로 차버린 헌재가 헌법 개정 등으로 더 많은 변화가 예고된 마당에 과연 헌법의 마지막 수호자라는 지위를 지켜낼지 걱정스럽다"고 전하기도 했다.

    국민일보는 향후 국회에서 ‘헌재가 지적한 위법을 바로잡을 적절한 조치’를 촉구했다.

    백화종 국민일보 전무이사는 26면 칼럼 <헌재,어렵다 어려워>에서 "대리시험이 있었다. 또 일단 답안지를 냈으나 채점해보니 불합격이어서 답안지를 다시 써내 합격점을 받았다. 이건 모두 부정행위다. 그렇다고 시험이 무효라고 할 순 없다. 미디어법에 대한 헌재의 결정을 보고 받은 느낌"이라고 밝혔다.

    백화종 이사는 "물론 미디어법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 그 가결 과정의 위법은 민주당이 원인을 제공했다"면서도 "원인 제공자가 따로 있어도 위법을 한 건 한나라당이라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한나라당이 헌재의 결정을 수용한다면, 이미 집행에 들어간 미디어법을 무효화까진 할 수 없더라도 헌재가 지적한 위법을 다소나마 바로잡을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이사는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사사오입 개헌과 마찬가지로 미디어법도 역사의 오점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국회에서는 위법도 통용된다는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앙과 조선일보는 이와 다른 의견을 내보였다.

    중앙은 사설<민주당, 이번엔 ‘진정한 변화의 길’로 들어서나>에서 "이번에도 정 대표는 모순된 태도를 보인다. 좌·우를 떠난 실용적 변화를 외치면서도 세종시나 4대 강 사업 그리고 미디어법에 대해선 다시 이념형 투쟁을 선언하는 것이다. 그는 재·보선 민심이 세종시 원안 고수, 4대 강 개발 유보, 미디어법 재개정을 요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선거를 실용이 아니라 정략적 투쟁을 위한 이념 문제로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김진 논설위원은 46면 칼럼<헌재(憲裁)는 왜 혼란을 만드나>에서 "만약 재판관 5인 중 한 명이라도 이런 해석에 합류했다면 ‘일사부재의’ 혼란은 없을 것이다. 아쉽게도 헌법재판소는 법리적 소신이라는 ‘재판관의 울타리’에 갇혀 자꾸 새로운 혼란을 만들어내고 있다. 국가는 길을 묻는데 헌재는 엉뚱한 답변을 내놓는 것이다. 헌재의 정체성에 대해 헌법소원이라도 내고 싶은 심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조선일보는 미디어법에 반대하는 야권을 맹비난하는 칼럼을 게재했다.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 교수는 조선일보 칼럼 <헌재 판결도 무시하며 민주주의를?>에서 "참으로 질기고 질긴 사람들이다. 그 끈덕짐에 질리다 못해 경외감이 든다. 헌재의 미디어법 무효청구 기각 판결을 두고 다시금 목청을 세우는 이들 말이다. 애당초 깜이 되지 않는 코미디 같은 소송이었다"고 주장했다.

    윤석민 교수는 "무수한 절차 위반, 원칙의 위반을 꼼꼼히 지적하면서도 무효청구를 기각한 헌재의 판결은 법정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깨우쳐준 뜻밖의 선물 같은 사건이었다"며 "결문을 가득 채운 생소하고 난해한 법률용어들에도 불구, 헌재 판결의 메시지는 애초 무심히 지켜보던 필자의 마음에 살아있는 의미로 흘러들었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또 "이들을 어찌할거나. 자신의 기대에 반한다고 최고 법정의 권위마저 바닥에 내치듯 욕보이는 이들을 어찌할거나. 일체의 합리적 절차, 정당한 권위도 배격한 채 다른 의견·이념·정책을 전혀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이들은 눈멀어 있음을 모르는 눈먼 자들"이라며 "이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채 패러디 장난질이나 치는 이들에겐 정녕 희망이 없다"고 주장했다.

    언론사마다 엇갈리는 입장을 내보이는 가운데, 이탈리아 베를루스코니 총리를 다룬 세계일보 기사는 향후 국내 미디어지형을 전망할 수 있는 보도 중 하나다.

    세계는 <돈·권력·언론 ‘한손에’… “성추문 쯤이야”>에서 "‘스캔들 제조기’ 伊 베를루스코니 총리 건재한 까닭"을 분석했다.

    세계는 "시내 한가운데 초호화 빌라에서 5개월 동안 18차례 파티가 열렸다. 30여명의 젊은 여성이 초대됐고 그 가운데는 18세 미성년자와 속옷 모델, 매춘부가 포함됐다. 참석자 일부는 돈을 받고 파티 주최자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다. 이런 광란의 파티를 즐긴 사람이 73세의 ‘할아버지’라는 것도 흥미롭지만, 더더욱 놀라운 건 그가 일국의 총리라는 점이다. 주인공은 바로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 지난 여름부터 시작된 베를루스코니 성추문은 ‘현재진행형’"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세계는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소유한 방송그룹 메디아셋 산하 TV 채널들은 이탈리아 전체 TV 시청률의 약 50% 이상을 점유한다. 성추문이 터질 때마다 자신의 방송사를 통해 변명들을 여과 없이 국민들에 전달하는 것"이라고 주요 원인으로 ‘언론’을 지목했다.

    그 밖의 언론관련 뉴스로 한국은 1면 기사<국회의원, 5대직업군에 편중>에서 "18대 의원들의 전직 가운데 법조계, 정당인, 일반 공무원(행정 관료), 언론인, 교수 교사 등 5대 직업군이 차지하는 비중이 70.7%에 이르렀으나, 우리나라 산업의 주축을 이루는 기업인, 노동자, 농민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6.2%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한국일보가 10·28 재보선이 끝난 직후인 1일 재적 국회의원 294명의 출신 직업을 정밀 분석한 결과다.

    동아는 6면 기사<‘입’ 막는 靑… 언론통제? 내부통제?>에서 "청와대가 비서관실별로 공보담당관제를 도입해 언론 대응 창구를 단일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보 전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자칫 언론 취재를 제한하는 조치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동아에 따르면, 청와대의 한 참모는 1일 “비서관실마다 선임행정관 이하 직급에서 한 명씩 32명의 공보담당관을 선발하기로 했다”며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재가가 나면 이달 중순부터 운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참모들이 개별적으로 언론 대응을 하다 보면 답변이 고르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바꾸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겨레는 2면 기사<‘KBS 친여 사추위’ 노조·시민단체 반발>에서 "<한국방송>(KBS) 이사회의 친여 성향 이사들이 차기 사장 선임을 위한 사장추천위원회를 각계 대표성보다는 친여 쪽 인사들 위주로 구성하기로 하자 야당 쪽 이사들과 한국방송 구성원, 시민·언론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16면 기사<방통위, 와이브로 활성화에 ‘올인’>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와이브로(WiBro) 활성화에 총력을 쏟고 있다. 방통위는 1일 ‘와이브로 활성화를 위한 3대 정책 방향과 8대 과제’를 발표했다"며 "업계선 특정 서비스 강요하는 ‘무리수’ 비판"도 있다는 것을 함께 전했다.

    조선은 8면 기사<미 연방차원 ‘언론 취재원 보호’ 백악관·민주 상원의원들 합의>에서 "미국 백악관과 민주당의 주요 연방 상원의원들이 국가안보와 연방범죄 기소 등의 제한적 분야를 제외하고는, 기자들의 취재원 보호를 일반적으로 보장하는 언론보호법안의 골격에 최종합의했다"고 전했다.

    조선은 31면 <상암동 DMC ‘프로듀서 존’ 문 열어>에서 "서울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 내 영화창작공간에 ‘프로듀서 존’이 최근 문을 열었다"고 전했다.

    국민은 8면 기사<박신양 ‘쩐의 전쟁’ 출연료 항소심도 승소>에서 "서울고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문석)는 ‘쩐의 전쟁’ 제작사인 이김프로덕션이 1심 판결에 불복, 제기한 부당이익금 반환 등 소송 항소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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