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곤 "시국선언 교사 징계 않겠다"
    By mywank
        2009년 11월 01일 02:23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1일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사실상 거부했다. 그는 이날 오전 11시 경기도 교육청에서 특별기자회견을 열고 “시국선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교사들을 징계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사법부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공무원과 교사 또한 자기 집단의 이익만을 위하거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이 아닌 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권리’를 갖는다”며 “민주적 발전을 위한 의도라면 사회의 질적 발전과 다양성을 확보하는 노력으로 이해돼야 한다”고 밝혔다.

    "시국선언 교사 징계 옳치 않은 일"

    그는 이어 “시국선언 교사들을 징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법률전문가들의 자문 결과도 제 판단과 다르지 않았다”며 “다수의 전문가들은 교사들의 ‘시국선언’ 은 그 목적과 내용이 공익에 반하지 않고 직무를 해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지 않았기에, 법 위반 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또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 사법부의 최종판단이 나오기 전에 징계가 강행될 경우, 우리 사회 및 일선 교육 현장의 갈등과 반목, 혼란이 증폭되고 교육의 본질적 가치가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1일 시국선언 교사 징계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는 김상곤 교육감 (사진=경기교육청) 

    앞서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한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에 따라, 경기도 교육청을 제외한 15개 시도교육청은 이미 해당 교사 전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상태지만, 김 교육감은 ‘법률 검토’를 이유로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장고를 거듭했다.

    현재 교과부에 의해 징계가 요구된 경기지역 시국선언 교사들은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수원 제일중)을 비롯한 중앙집행위원 9명과 박효진 전교조 경기지부장을 비롯한 지부 간부 6명 등 총 15명이며, 서울에 이어 전국적으로 징계 대상자의 수가 두 번째로 많은 지역이다.

    이번 김 교육감의 결정은 상당한 후폭풍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일 수원지검은 교과부가 직권으로 고발한 박효진 경기지부장(불구속 기소)과 이순열 수석부지부장을 비롯한 간부 5명(약식 기소) 등 총 6명을 기소한 뒤, 이들에 대한 범죄처분 결과를 경기도 교육청에 통보한 바 있다.

    교육당국과 마찰 불가피 할 듯

    교육공무원징계령 제6조(징계의결의 요구)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범죄처분 결과 통보를 받은 교육감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1개월 안에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와 함께 향후 경기도 교육청과 교육당국 간에 마찰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교과부는 당국의 방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해당 시도교육청을 제지하기 위해 ‘특별교부금 차등지급’이라는 수단을 주로 써왔다.

    이에 대해 교육전문가들은 “특별교부금은 단순히 ‘돈 문제’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난항을 격고 있는 ‘무상급식’ 정책 등을 추진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나 관련 교육기관과의 협력이 절실한 김 교육감의 입장에서는 특별교부금 문제로 이들과의 불협화음이 발생되면, 향후 정책을 추진하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2차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있는 전교조 교사들 (사진=손기영 기자) 

    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내고 “김상곤 교육감의 고뇌어린 결정을 환영한다”며 교과부의 부당한 지시에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을 소신 있게 활용했다는 점에서 민선교육감의 올바른 행보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고뇌어린 결정 환영"

    이들은 이어 “김 교육감의 오늘 결정을 빌미로 교과부가 경기도 교육에 대한 차별과 부당한 탄압을 자행한다면, 이는 교과부가 애초부터 시도교육감에게 ‘징계 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징계 지시’를 한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우리는 경기교육 가족과 함께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김상곤 교육감이 발표한 담화문 전문

    * * *

    존경하는 경기도민, 그리고 학부모님, 선생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도민 여러분의 교육개혁의 열망이 실현되는 교육, 자율성과 보편성, 그리고 기회균등의 가치가 구현되는 학교, 배움이 기쁘고 가르치는 일이 소중하며 우리 아이들이 진정으로 존중 받는 교육현장을 만드는 일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신의 소임을 묵묵히 수행해 온 교육가족의 열정이 경기교육을 지켜 왔으며, 나아가 우리 교육의 미래를 힘차게 열어갈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학교와 교사가 학생을 정성으로 살피고,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가운데서 우리 교육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경기교육을 사랑하는 도민 그리고 학부모님, 선생님 여러분!

    오늘 저는 ‘시국선언’ 교사 징계 문제와 관련해 교육감으로서의 입장을 도민 여러분께 밝히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각 분야에서 새롭고 다양한 방식의 참여와 소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의 평화적인 표출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과 선진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며 헌법은 이를 표현의 자유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 즉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과 교사 또한 자기 집단의 이익만을 위하거나, 불법적이고 폭력적 방식을 동원하지 않는 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 의도가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사회의 질적 발전과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여깁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시국선언’ 교사들을 징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우리가 의뢰한 법률전문가들의 자문 결과도 저의 판단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수의 법률전문가들은 문제가 된 교사들의 ‘시국선언’ 은 그 목적과 내용이 공익에 반하지 않고 직무를 해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의 범주에 포함되며 법위반 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 여러분!

    그 동안 저는 시국선언 교사들의 징계여부를 놓고 깊은 고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관 간의 협력과 절차적 질서를 존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민주적 가치를 지켜야 하는 기관의 책임자로서 매우 어려운 입장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로서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따라서 시국선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교사들을 징계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교육자로서 과연 바람직한 행위인가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고, 그러한 행위를 우려하는 정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국선언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가 보다 더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 사법부의 최종판단이 나오기 전에 징계가 강행될 경우, 우리 사회 및 일선 교육 현장의 갈등과 반목, 혼란이 증폭되고 교육의 본질적 가치가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기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선생님 여러분!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선생님들께도 엄정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선생님들의 충정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선생님들께서는 ‘시국선언’이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을 보다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학교현장에는 선생님만을 주시하는 우리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온 마음과 정성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밝혀 줄 정신적 좌표를 제시하는 일에 무엇보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본연의 일에 더욱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충심으로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과 학부모님,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도민 여러분이 공교육에 거는 희망과 기대에 부응하여,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 교육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저의 이러한 결정 또한 우리 교육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결단으로 이해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의 마음이 여러분께 온전히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도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11월 1일 경기도교육감 김 상 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