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비공개 '3000쪽' 공개시키겠다"
        2009년 10월 30일 11:4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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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야4당 공동위원회’(이하 야4당 공동위)는 3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참사 재판에서 철거민들을 두 번 죽인 판결로 사법정의를 무너뜨린 재판부를 엄중히 규탄”함과 아울러 “항소심 재판에서는 법리에 따른 공정한 재판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입법활동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야4당 공동위가 추진하는 ‘입법활동’은 지난 5월 27일 ‘야4동 공동위’ 차원에서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대표발의)’의 통과를 의미한다. 해당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수사기록 공개 입법 노력

    이 법안은 현재 검찰이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3000여 쪽의 수사기록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으로 압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수사기록을 교부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공판절차를 중지할 수 있고, 정해진 교부기간이 지나면 공소를 기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야4당 공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사진=정상근 기자) 

    야4당 의원들은 “정치검찰에 의해 악용되고 있는 수사기록 은폐를 법률로써 차단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정치권의 부당한 재판 개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되찾아 줌으로써 국가 공권력의 부당한 횡포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극히 정상적인 입법활동”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당인 한나라당과 야4당 공동위에 속해 있지 않은 야당 및 무소속 국회의원들도 당리당략과 무관심에서 벗어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야4당 의원들은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한양석)가 용산 철거민 9명에게 최고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사법정의의 조종이 울린 날”이라며 “재판부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들이 아버지 죽였다는 판결"

    이어 “재판부는 발화원인에 대한 많은 증언들과 자료를 뒤로 하고 애매한 추론으로 검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채택했다”며 “경찰 진압과정의 실상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수사기록 3천쪽도 공개되지 않은 채,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의 증인출석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부는 사법적 공정성과 균형을 상실한 판결을 내리고야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재판부가 철거민들의 행위는 ‘국가 법질서의 근본을 유린하는 행위로서 법치국가에서 용인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국가 법질서는 국민의 권리와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며 “‘국법질서 수호’라는 논리로 경찰의 무리한 공권력 투입을 정당화 하고 철거민들을 단죄한다면 5공시절 군사독재정권의 권력 안보 논리와 무엇이 다르나”고 비판했다.

    이들은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다고 판결한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9개월째 장례도 치루지 못하고 이제 겨울을 맞이해야 하는 용산참사 유가족들을 보며 대한민국 사법부에 절망하고 있으며 언제까지 죽어 있을 수만은 없는 사법정의 앞에 국민들은 사법부가 가야할 길이 무엇인지 묻고 있다”고 비판했다.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야4당 공동위원회’는 민주당 김희철 의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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