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노조, ‘조중동 방송’ 저지 투쟁
    민주당, "언론악법 폐지, 개정운동"
    By mywank
        2009년 10월 29일 09:3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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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헌재)가 29일 오후 지난 7월 국회에서 통과된 신문법, 방송법의 처리절차는 ‘위법’이라고 판결했지만, 이들 법안의 가결선포는 ‘유효’하다고 결정함에 따라 미디어법은 예정대로 다음달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조중동 등 보수신문과 대기업들은 방송 진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헌재 판단을 존중하며 방송법 시행령 개정 및 가상광고, 중간광고 도입 등 미디어법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으며, 내년 초로 예상되는 방통위의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 선정도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은 광고주 불매운동 등 ‘조중동 방송’ 저지 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며, 민주당은 미디어법 처리 절차의 위법성을 물어 김형오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미디어법 폐지 및 개정’ 작업에 나설 뜻을 밝히고 나서, 헌재 판결 이후에도 미디어법을 둘러싼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열린 ‘미디어법 2차 공개변론’ 모습  (사진=손기영 기자)  

    판결 직후 헌재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오늘 헌재 판결로 신문, 방송법 등의 효력은 유효해졌다”며 “또 신문, 방송법 처리과정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결정이 내려진 것과 관련, 국회의장단 측은 이에 대한 재발방지 및 결정 준수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언론노조는 미디어법 시행에 따른 ‘조중동 방송’의 탄생을 저지하기 위해 △조중동 방송 컨소시엄 참여 기업에 대한 광고주 불매운동 △조중동 절독운동 △조중동 방송 재원마련과 맞물려 진행되는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한 거부 운동 등 향후 계획을 밝혔다. 또 헌재 판결에 대한 ‘불복종 운동’도 벌이기로 했다.

       
      ▲언론노조가 헌재의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미디어오늘) 

    이우환 언론노조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미디어법의 절차적인 위법성 문제가 해소되기 위해, 한나라당과 야당은 국회에서 법안에 대한 재논의를 해야 한다”며 “향후 ‘조중동 방송’이 현실화되지 못하도록, 이 부분에 운동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 뒤 채택한 결의문에서 “우선 김형오 국회의장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헌재도 인정한 국회 표결절차상 위법은, 그 원천적 책임이 김형오 의장에게 있다”며 “김형오 의장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어 “민주당이 단결하고 국민의 여망을 모아 ‘언론악법 폐지개정’에 들어가겠다”며 “시민사회단체와 적극 연대하고 국민의 뜻을 국회에서 정확히 관철해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문방위 소속 민주당 장세환 의원은 이날 헌재 결정에 항의하며,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오른쪽)이 지난 7월 국회 앞에서 열린 언론노조 집회에 참석해 ‘언론악법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손기영 기자) 

    진보신당도 논평을 통해 “오늘 판결은 날치기 불법투표의 효력을 인정해준 것으로서,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판결과 다르지 않다”며 “국민 여망을 저버린 헌재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언론 자유와 언론 공정성 수호를 위해 국민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도 “오늘로서 헌법재판소는 ‘MB재판소’가 되었다. 권력의 나침반이 되어 법관의 양심을 져버리고 굴욕을 자처하고 만 것”이라며 “오늘 헌재 판결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미디어 악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야4당 의원 93명은 지난 7월 23일 △미디어법의 심의·표결 과정에서 심사보고, 제안취지 설명, 질의토론절차 생략 △방송법 수정안 재투표 실시로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 △대리투표 의혹 있음에도 각 법률안 가결 선포로, 헌법 및 국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후 헌재에서는 지난 달 야당의원 측 청구인과 국회의장단 측 피청구인 대리인들 간에 공개변론이 두 차례 열렸으며, 지난달 22일에는 대리투표 의혹 등에 대한 증거조사도 이뤄졌다. 또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은 지난 23일부터 이날 판결 직전까지 헌재 앞에서 헌재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하며 ‘1만배’를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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