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판결은 '성공한 쿠데타' 논리"
        2009년 10월 29일 03:4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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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29일 ‘미디어법’에 대해 절차상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법안의 효력을 인정하자 야당들이 강력하게 반발했다. 특히 문화체육방송통신위 소속 민주당 장세환 의원은 “헌재의 잘못된 결정에 항의하고 정치법관을 응징하는 한편 사법권력의 경종을 울리겠다”며 즉각 의원직 사퇴를 선언해 파장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장세환 의원(사진=장세환 의원 홈페이지)

    장세환 의원은 “오늘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목을 비틀었다”며 “대리투표와 재투표는 명명백백한 불법행위로, 헌재도 이로 인해 야당 의원들의 입법권이 침해되었음을 인정하고도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악법을 합법화하고, 불법을 적법화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권력에 대한 사법권력의 굴종이자 아부”라며 “이런 부당한 결정의 이면에는 10.28 재보궐선거에서 나타난 이명박 정권에 대한 거대한 민심이반의 물줄기를 되돌리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어보이기에 오늘의 결정은 법리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임으로 무효가 된다”고 선언했다.

    "헌재가 독재 교두보 구축"

    장 의원은 “헌재는 불법을 저질러도 권력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며 “국민대다수가 반대하는 이명박 정권의 언론악법을 두둔하고 국회 날치기 처리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적 우를 범했으며, 이로 인해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이뤄놓은 민주체제를 일거에 무너뜨리고 독재체제의 교두보를 구축했다”고 지적했다.

    야당들도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 일제히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당은 노영민 대변인은 “헌재가 날치기 처리된 절차적 위법성 인정하고도 ‘성공한 쿠테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효력정지청구를 기각한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의는 야당에 있으나 권력은 여당에 있다는 정치적 판결로, 절차적 위법성은 헌재가 지적했으니 결론은 국회에서 내라는 책임회피성 판결로 본다"며 "헌재가 절차적 위법성을 확인한 만큼 한나라당에 의해 날치기 된 위법성 해소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4시 의원총회를 통해 대응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며 향후 타 야당들과 함께 미디어법 재개정안 제출하는 원내 투쟁과 여론전 등 원외투쟁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노영민 대변인은 "결국 미디어법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국민의 힘 뿐"이라고 말했다.

    "절도한 물건의 소유권은 절도범에게 있다"는 논리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권력의 손을 들어줬다”며 “오늘 판결은 날치기와 불법투표의 효력을 인정해준 것으로서,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판결과 전혀 다르지 않다. 과연 이런 모순된 판결을 이해할 국민이 누가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불법대리투표와 권한침해를 인정하고도 개정법을 유효라 판결함으로써 향후 국회에서 한나라당의 오만과 독선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다수당의 횡포를 인정한 헌재의 판결까지 있는 마당에, 민주주의의 원칙은 지켜질 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헌법재판소의 오늘 판결은 앞뒤가 맞지 않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로써 정치판결이라는 오명을 씻기 힘들게 됐다"며 "오늘로서 헌법재판소는 MB재판소가 되었으며 권력의 나침반이 되어 법관의 양심을 져버리고 굴욕을 자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절도는 범죄이지만, 절도한 물건의 소유권은 절도범에게 있다’는 식의 헌재판결은 그 자체로 헌재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며 헌재의 위상을 땅바닥에 떨어뜨린 헌재의 폭거로 기록될 것"이라며 "헌재의 오늘 판결로 인해 앞으로 국회에서 한나라당의 거수기 역할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정책위의장은 “헌법재판소의 역사적 오점으로 남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며 “헌재의 판결에도 미디어법 시행이 초래할 여론 독과점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신은 여전하며, 국회는 이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정략 공세 그만"

    그러나 한나라당은 조윤선 대변인은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 가결을 유효하다고 밝힌 것은 의회의 자율성을 존중해온 사법부의 전통적 입장을 견지한 것”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미디어법 통과에 대한 위헌시비의 근거가 종결된 만큼 야당은 더 이상 정략적 공세를 그만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가 열거한 일사부재의, 심의표결권 등 절차적 문제는 원천적으로 야당의 폭력적 행위에서 야기된 것”이라며 “야당의 이런 불법폭력행위에 대해서는 헌재결정과 별개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오 국회의장도 따로 논평을 내어 “모두 자기 입장에서 아쉬움도 있겠으나 미디어법과 관련한 논란은 오늘로서 종결되어야 한다”며 “또한 앞으로는 결코 국회의 일을 헌법재판소로 가져가는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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