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택 퇴출, 28억원 토해내야
    By mywank
        2009년 10월 29일 03:3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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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부인의 차명계좌를 재산신고 때 빠뜨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29일 대법원의 원심 확정판결로 교육감직을 잃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공 교육감이 환급받은 선거운동 비용 28억3천5백만원과 기탁금 5천만원 등 총 28억8천5백만원은 국고로 환수된다.

    공직선거법 265조 2에는 ‘당선된 자가 당선이 무효로 확정된 경우, 선거비용의 반환 및 보존 받은 금액을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대법원 1부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4억여 원에 이르는 부인의 차명예금은 공직자 재산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직자로서 당연히 신고했어야 하는 재산이며, 피고인도 충분히 인식했을 사안으로 이를 고의로 빠뜨린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거 당시 공 교육감이 제자로부터 무이자로 선거자금을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 교육감 측이 선관위로부터 ‘교육감 선거는 정치자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받은 점을 참작해,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제 201조 1항에 ‘보궐선거는 그 선고일로부터 임기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엔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조항에 따라, 내년 6월 치러지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 때까지 김경회 서울시 부교육감이 교육감직을 대행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서울지부, 서울교육공공성추진본부, 사회공공성연대회의는 이날 오후 대법원 앞에서 공정택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택 씨 퇴진을 계기로 서울시교육청은 독선적 행보를 중단하고, 산적한 서울교육의 문제 해결과 서울교육의 방향 재정립, 올바른 정책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공정택 씨의 퇴진은 불법으로 차지한 교육감의 지위로 밀어붙인 모든 반교육적 정책의 중단, 철회를 의미한다”며 “아직 시행되지 않아 파행적 결과를 막을 수 있는 학교선택제, 그리고 일제고사는 12월부터 중단되어야 한다. 해직교사들도 즉각 복직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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